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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도마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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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화해 어떻게 요구해야되나요

저는 99프로 이긴다는 생각으로 신고 넣었는데

사측에서 연락오고 지노위에서 권고하는데

해고당시 진짜 억울해서 화해하기싫은데

화해하면 임금상당액? 합의금? 뭐 어떻게 화해를 받아들여야하나요???

잘 몰라가지고 정확한 요구금이 어느정도인지 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해고가 없었더라면 발생했을 임금상당액 정도로 합의금을 요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화해시 정확한 요구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통상 임금상당액으로 화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고의 사안에 따라 가감되는데 노동위원회의 위원과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요구금은 없습니다. 화해는 말 그대로 심문회의로 판단 받기 전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것으로 서로 동의하는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동의가 안된다면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화해에 대한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통상적인 금액의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가급적 노동위원회의 제안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화해를 반드시 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중 누구라도 원치않으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님께서 이길 확률이 높으시다면 화해조건을 좀더 유리하게 제시해볼 수 있는 입장이실거같은데요,

    화해조건(합의금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복직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께서 화해를 하더라도 후회가 없을 수준으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이길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기준삼아 그 이상으로 화해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해고일자 ~ 판정일자 사이 기간이 부당해고 기간이 되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따라서 원직에 복직하려는 경우에는 화해를 하시면 안되고 원직에 복직할 생각이 없으시면 화해절차에 응하시면 됩니다.

    화해절차는 일반적으로 위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 정도를 화해금액으로 책정합니다.

    조사관님에게 화해절차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하시고 화해 절차시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하면 조사관님이 사업주와 협의하여 최종 화해 금액을 조정,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상당액은 해고 시점부터 화해 결정일까지의 임금을 의미하며, 화해 조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합의금은 일종의 위자료로서, 통상 1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2~4개월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를 진행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심문기일 전에 사측이 제시하는 조건과 귀하의 조건을 합의하여 위로금 등 지급이 완료되면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심문 당일 노동위원회 위원 입회 하에 쌍방의 화해 조건을 조율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구제신청이 종결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판정으로 인정받을 경우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화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및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의 임금상당액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화해 조건 등은 조율도 가능하므로 화해에 응하시다면 일단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화해 조건을 제시하여 보시고 사용자와 조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