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알바 문자지원인데 전화로 지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지원방법을 문자, 온라인, 이메일 지원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를테면 채용 담당자가 업무 중에는 전화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급적 제시된 방법으로 지원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통화를 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문자나 이메일 등에 해당 사유를 남기시면서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남기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0
0
0
네 안녕하세요. 저 잠깐 문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 저한테 접근을 해서 말을 걸면은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걸 때 납치라도 당할까 등의 걱정이 크시군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라고 말씀하시고 자리를 벗어나시면 어떨까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9
5.0
1명 평가
0
0
이런 경우 알바사장님께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사직일에 대하여 회사와 잘 합의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갈비뼈가 골절되었다면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 이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어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추후 법률적 문제가 걱정되신다면 합의했다는 부분을 입증자료로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9
0
0
알바나 계약직이 서류 절차없이 바로 면접해서 당일 즉시 합격통보했다고 다단x 영x은 아니죠? 교육비나 물품 지급요청없었고요. 채용프로세스 과정에서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서류절차가 채용시 필수과정은 아니다보니、 서류 절차없이 바로 면접해서 당일 즉시 합격통보 했다는 이유 만으로 다단x나 영x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의심되신다면 추후 수행하시게 될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9
0
0
폭염속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다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업무적인 이유로 폭염에 노출되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없는 질병을 얻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른 경우 산업재해처리가 가능합니다。기저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사유로 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09
0
0
회사에서 여름휴가 강제하고, 개인연차에서 차감 시킨다고합니다.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대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시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하여 임의로 여름휴가 기간을 정해서 개인 연차를 강제 삭감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현재 질문자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업장에 근로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연차 강요는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0
0
팀장의 단톡방 공개 질책 및 조롱, 사무실에서의 험담 등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한다는 점에서, 총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이를 하나씩 검토해보면1)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 질문자님은 팀원이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자는 팀장으로 이해되는데요, 공개적 질책, 대화 거부 등의 행위들은 팀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2) 다만 업무적 질책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구태여 공개적인 질책을 통해 질문자님으로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할 이유가 있었는지, 대화 거부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지, 3개월 전 폭언이 이뤄진 이유 등의 사정을 살펴보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것이 괴롭힘 성립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마지막으로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여세번째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입증자료를 확보하셨으므로 사내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으면 괴롭힘 성립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사내에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9
0
0
건설현장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시 다치면 산재 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이나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4
0
0
근로계약서 체결 없이 10년동안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즉, 이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4
0
0
수습기간이 3개월 있는데, 그 안에 최대 몇%까지 깍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즉,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4
0
0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