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처럼 회사에 종속되어 일한다면(이를테면 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는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야근수당, 4대보험 등은 모두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다만,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을 추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즉,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그러한 입증 없이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쉽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용역 계약은 어떤 일을 완료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