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일의 종류와 수행기간 등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말 그대로 짧게 도와주는 일이라면 굳이 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몇 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지인분 또한 꾸준히 도움을 바라는거라면 아예 계약관계로 묶는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막상 도움을 주다보면 질문자님도 보상을 바라게 될 수도 있고
지인분도 고마우니 뭔가 대가를 줘야할 거같은데 막상 어떻게 보상해야하나 고민될 수도 있고요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근로계약으로 미리 정해두면 오히려 다툼없이 깔끔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