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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말씀해주신대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만법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통계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시행하는 회사들이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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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실수 했는데 사장이 전액 배상하면서 월급에서 빼겠대요
안녕하세요. 어떤 실수였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아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전액배상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근로자 동의 없이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만약 그렇게 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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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먼저 1년만 하시겠다고 하기보다는회사에게 재계약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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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야근을 강제로 요구 받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안녕하세요.야근을 하기로 기존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근로의무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회사와의 권력관계의 차이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요..)만약 거절을 했는데도 야근을 강요하면서 야근을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준다면, 어떤 불이익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접근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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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산재 인정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산재보상신청을 근로복지공에 직접 하신거라면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근로복지공단 판단에 의해 산업재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입장과는 별개로공단에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시면 좋겠습니다.(회사가 만약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이에 대한 반박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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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 변경 및 인원 감축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1) 주 2.5일 근무 + 급여 절반 지급안이 근로기준법상 어떤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무일수를 줄이는 것은 부분휴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휴업하는 날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급여를 절반만 지급할 경우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2) 퇴직합의서에 '경영상 이유에 따른 희망퇴직(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3)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할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실제로는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출한 사직서 내용, 사용자와 관련하여 나눈 대화 메세지내역, 녹음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두는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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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몇시부터이며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근로시 야간근로라 하며 , 야간근로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매일 8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일주일에 8시간치(하루치)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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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해당 수당이 어떠한 명목으로 어떻게 지급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만약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노동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즉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야만 임금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면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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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피보험단위기간 간단 질문(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기업에 다니시는 경우에도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기 때문에 주5일 근무시 주6일을 피보함단위기간에 산입하시면 됩니다. 즉, 6/7로 계산하신게 맞습니다.이직확인서 양식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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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및 당일퇴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쓰셨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를 경우라면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이야기를 해서 퇴사일을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가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2)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모두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회사가 휴게시간도 보장해주지 않는 등 법위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퇴사한다고 하시면 퇴사일을 비교적 수월하게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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