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은 몇인 회사에 적용이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근로기준법은 몇인 회사부터 적용이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는데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위 규정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라는 개념은 하루 평균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데 계산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직원이 2~3명이면 고민할 필요가 없으나, 4~5명으로 애매한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 노무사 상담을 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사장님은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