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것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사용자가 이번주에 몇일 더 근무해 달라고 하여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 그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도 지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에게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추가 근로하는 것에 대하여 시급을 더 달라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에 이야기 해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