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5일 후 지급안됨 5인미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등을 활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주간 병가를 하여 무급이 되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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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회계년도 기준, 입사일 기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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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 몇개가 남아있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 1년 미만 연차는 모두 사용, 연차 8개를 사용하엿으므로 남은 연차는 7개가 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에 퇴사한다면 아직 입사일자가 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내용은 회계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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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CCTV를 이용한 감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직장에서의 지위 등을 이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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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일수당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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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원 문제등 으로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업무가 과중할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에게 고충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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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기준 및 계산방법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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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업을 강요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잔업과 특근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이나,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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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한 회사..성과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퇴사 후 4년이 경과되었다면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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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슨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보다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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