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021.8.31까지 근무하고, 2021.9.1에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은 (2,040,473+292,860)*3개월/92일= 약 76,087원이며, 퇴직금은 "76,087원*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2,040,473/209*8= 약 78,104원이며, 이는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78,104원*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