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법적으로 준수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해 근로자가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지급시에는 임금체불로서 근로기준법상의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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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과 년차를 22년간 한번도 못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상당부분 소멸되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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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 근로자 대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은 물론 징계절차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한 징계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는 반드시 그대로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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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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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의 대한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규정되어 있기에 그 날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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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10500원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에서 주휴수당분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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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와 실업급여 청구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밀린 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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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루다가 1달 후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정한 경우에는 두 사업장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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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라는게 정확히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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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가 무산퇴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인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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