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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4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 근로자 대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회사에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이 있는데, 이때 위원들 구성은 딱히 정한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대표가 꼭 포함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량껏 구성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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