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위원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 내부규정(취업 규칙)에 명시된 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따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규정 상에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판례입장을 보았을 때 근로자 대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부분은 아닌 점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측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징계위원에 반드시 포함켜야 한다고 볼 법령 등의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과급 이상의 관리자들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임
사건번호 : 대법 93다35384 , 선고일자 : 1993-11-0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