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 근로자 대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회사에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이 있는데, 이때 위원들 구성은 딱히 정한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대표가 꼭 포함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량껏 구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위원회 위원과 관련한 회사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구성에 있어 회사 재량이 있다고 볼 것인 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만한 근로자 대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측 사람들로 위원을 구성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위원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 내부규정(취업 규칙)에 명시된 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따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규정 상에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판례입장을 보았을 때 근로자 대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부분은 아닌 점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측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징계위원에 반드시 포함켜야 한다고 볼 법령 등의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과급 이상의 관리자들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임
사건번호 : 대법 93다35384 , 선고일자 : 1993-11-09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회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근로자측이나 노조측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측 관리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대법 1999.3.26, 98두462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시 취업규칙에 관련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측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측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징계위원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법령 등의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과 상벌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들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꼭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징계위원 구성에 딱히 정한게 없다면 근로자 대표가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당원 1979.12.26. 선고 79누306 판결, 1991.4.9. 선고 90다카27042 판결 각 참조).(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은 물론 징계절차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한 징계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는 반드시 그대로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회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근로자측이나 노조측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위원회 개최 규정 중 징계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무효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권의 행사로 볼수 있으므로 임의로 구성할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성격상 근로자 위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이 있는데, 이때 위원들 구성은 딱히 정한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대표가 꼭 포함되어야 하는 건가요?
->근로자 대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회사에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이 있는데, 이때 위원들 구성은 딱히 정한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대표가 꼭 포함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량껏 구성하면 되나요
☞ 징계위원회를 구성할때 근로자대표를 꼭 포함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재량껏 구성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징계시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가 임의로 구성한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률은 없습니다.
2.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구성에 대해 정한바가 없다면
3.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규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는 인사권 행사의 일부인데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사업장마다 그 실태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구성도 사업장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를 위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 위원들 구성은 딱히 정한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대표가 꼭 포함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량껏 구성하면 되나요
구성에 제약이 없다면 근로자대표가 꼭 포함될 근거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용자의 재량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징계위원회 절차 중 근로자의 방어권이 보호되어야 하므로, 징계사유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자는 제척하거나 또는 스스로 기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이 있는데, 이때 위원들 구성은 딱히 정한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대표가 꼭 포함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량껏 구성하면 되나요
1. 회사의 취업규칙, 징계규정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징계위원의 수만 정해져 있고, 이외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