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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03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10500원지급

알바생과합의하여 10500원을 시급으로주고있었는데 마지막근무때 주휴수당 지급안해도된다한다면 마지막주에는 10500원지급안하고 최저시급으로 임금지급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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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마지막 주에는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제외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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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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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퇴사하는 주의 경우에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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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시급을 주휴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제한 시급으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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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하므로 마지막주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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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에서 주휴수당분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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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하게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하여 10,5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마지막주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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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주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 근로분에 대한 주휴수당분을 정확하게 공제 해내고, 또한 공제 후에 전체적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이 없는지 검토하셔서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없도록 하면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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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는 최저시급을 지급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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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주는 3번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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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마지막 근로로 인하여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주에 대하여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여도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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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간당 10,5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정한 경우라면 시간당 임금에는 시간급 통상임금 8,720원과 주휴수당 1,780원이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주의 시간급 통상임금만 시간당 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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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주에는 10500원지급안하고 최저시급으로 임금지급해도되는건가요??

    네.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10500원의 기본시급은 역산하면 8750원입니다.

    8720원보다는 30원 많습니다. 이 금액으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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