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간당 10,5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정한 경우라면 시간당 임금에는 시간급 통상임금 8,720원과 주휴수당 1,780원이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주의 시간급 통상임금만 시간당 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