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했습니다. 월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이 좀 복잡해보입니다.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부터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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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C를 받았습니다. 업무파트를 없앤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사권이 사용자에게 있어 재량권이 있더라도 권리남용 등의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서는 대응할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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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 2달 후 해고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적어도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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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디자이너 보호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적 보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을 보았을 때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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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시 최저 임금보다 닞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체불로서 최저임금과 차이나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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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 예정인데 퇴직금을 못 받게 될 것을 대비해 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체당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변 동료도 함께 자료를 취합해 노무사 등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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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퇴직금 안주려고 나가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제한되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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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당시 내용과 근무조건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미지급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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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산정시 연봉외 수당 및 상여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질문과 같은 상여금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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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퇴사하였을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질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다른 방법으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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