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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매미281
상냥한매미28121.02.27

무단결근으로퇴사하였을때 퇴직금

제가다니던회사를그만두려고하는데

이사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그만두면 회사에 피해를 줄수있다며 소송까지 갈수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하는일이 공장 자재 갖다주는일인데 그런일조차 회사에 피해을 줄수있는일인지 궁금하고 만약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가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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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다만, 무단결근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한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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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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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장 자재를 갖다주는 직무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인지는 구체적인 권한, 직무, 영향, 발생한 피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할 일입니다. 다만, 보통 일반 직원이 무단결근으로 퇴사한다고 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무단결근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질문자님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의 감액을 할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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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상 사전퇴사통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경우 근로자는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상 퇴사사전통보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될것이며,

    해당기간 발생한 손해를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근로자는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2.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할 경우 해당기간만큼 평균임금이 낮아 질 수 있어 금액이 줄어들수는 있으나,

    무단퇴사자체를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할수 없습니다.

    자세한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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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단 결근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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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질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다른 방법으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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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 결근으로 퇴사시 이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에 여유있게 통보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무단퇴사한 경우라도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한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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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드물긴 하지만 무단퇴사로 인하여 실제로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2. 무단결근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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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무단결근시 퇴직금이 삭감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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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별도 변호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의 크기, 손해가 근로자 개인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는 법원에서 잘 인정되지 않는 편입니다.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를 한달 이후로 미뤄서,

    무임금처리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이 때에는 통상임금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무한히 낮아지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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