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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앵무새299
심각한앵무새29921.02.27

직원 퇴직금 산정시 연봉외 수당 및 상여금 포함 여부

직원 퇴직금 산정시 연봉외 수당 및 상여금 포함 여부

직원이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 산정할때 각종 수당이 있는데

매달 지급되는 수당은 급여로 보면 될텐데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성과금

연봉외 상여금이 1년에 한번인데 퇴직금 산정(직전 3개월)할때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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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임금 68207-484, 1994.8.1).

    • 반면에,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 1982.10.26, 82다카342).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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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이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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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이나 성과금은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연봉외 상여금이 1년마다 지급되는 경우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3/12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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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에 대해 사규 및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기준과 시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어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지급되는 것이 문화생활비 등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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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질문과 같은 상여금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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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상여금, 수당 등은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되는 총액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개월 내에 지급되는 것과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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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년간 지급한 상여금은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지급기준, 지급률이 정해지지 않아서,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라면(상황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품)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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