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이나 성과금은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연봉외 상여금이 1년마다 지급되는 경우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3/12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