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은 현지 공휴일에 유급휴가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기 나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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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임금과 지급 임금 기준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의 임금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미지급하겠다고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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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무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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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 이상의 금액이라면, 그 이상에서는 어떻게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문제될 수는 있으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달리하는 것은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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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및 직무유기 직원 감봉 및 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글만 읽어보았을 때는 심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국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없어도 즉시해고 가능하며, 5인 이상인 경우라도 감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감봉 후 기회를 주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는 증거를 취합하신 후에 해고를 하셔야 부당해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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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토요일 근무에 대한 일당계산에 대해서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1.5배 가산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5인 미만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시급 x 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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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였다면 그 날의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붙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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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들어가서 계약기간이만료되면 퇴직금받을수는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근무하신 질문자께서는 지급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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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2. 실업급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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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신청은 어디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되는 법정퇴직금은 국가기관 등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미지급하겠다고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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