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쟁위행위를 하고 저희가 직장폐쇄를 하면 비조합원 휴업수당도 안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 32281-6798,1988-05-09【질 의】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직장폐쇄의 요건)에서는 회사에서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회사가 직장폐쇄를 시행할 경우, 비조합원에게도 임금 지불 의무가 면제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갑 설>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조합원)가 쟁의행위를 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취할 수 있는 정당한 쟁의행위인 바,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비조합원에 대하여 회사는 쟁의행위로써의 직장폐쇄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나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였을 경우 조합원에게는 임금지불 의무가 면제되며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비조합원에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60%)를 지불하여야 함.<을 설>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사용자측이 근로자의 근로를 전면 거부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이기 때문에 비조합원에게도 임금지불 의무가 없음.【회 시】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행하는 쟁의수단이므로 정당하게 직장폐쇄를 한 경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등과 같이 정당한 직장폐쇄의 대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할 것이나,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직장폐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직장폐쇄기간중이라도 이들은 취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들을 취업시킬 의무가 있는 것임. 따라서 조업이 가능한 경우에 이들이 노무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조합원의 파업과 이에 대한 직장폐쇄로 비조합원만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갑설과 같이 이러한 비조합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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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은 현지 공휴일에 유급휴가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기 나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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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임금과 지급 임금 기준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의 임금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미지급하겠다고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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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무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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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 이상의 금액이라면, 그 이상에서는 어떻게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문제될 수는 있으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달리하는 것은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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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및 직무유기 직원 감봉 및 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글만 읽어보았을 때는 심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국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없어도 즉시해고 가능하며, 5인 이상인 경우라도 감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감봉 후 기회를 주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는 증거를 취합하신 후에 해고를 하셔야 부당해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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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토요일 근무에 대한 일당계산에 대해서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1.5배 가산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5인 미만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시급 x 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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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였다면 그 날의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붙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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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들어가서 계약기간이만료되면 퇴직금받을수는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근무하신 질문자께서는 지급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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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2. 실업급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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