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태만 및 직무유기 직원 감봉 및 해고 가능할까요?
약 두달간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첫날 면접부터 늦게왔고 본인이 면역 질환으로 약을 먹어야 하며 병원 스케줄 조정이 안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채용되었습니다. 면역 질환약 복용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병원때문에 약국을 빠질수 있다를 알았다면 절대 고용 하지 않았을 것이였습니다.
이 직원은 채용후 환자와 마찰 병원과 마찰이 계속적으로 있었으며 이는 약국 이미지 실추와 경제적으로도 피해을 초래 했습니다.
약 주문시 계속되는 확인을 하지 않고 막 주문하는 실수로 환자에게 약을 못줘서 환자를 돌려 보내거나 약을 계신곳까지 다른 사람을 시켜 배달을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인건비는 물론 약국에 신뢰에 실추등 운영에 있어 굉장히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 본인이 기분 나쁘다 해서 그 티를 다 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계속 확인 되지 않은 정보로 고용주 및 다른 약사님 근무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약국 재산인 약을 떨어뜨리고 파손 하기 꺼지 했고 약을 하루라도 안떨어뜨리는 날이 없었습니다. 약 떨어뜨리지 않으면 상으로 만원을 주겠다 까지 했는데 말이죠.
자주 늦게 와서 아침에 청소가 본인의 일인데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아침에 늦게 오니 청소를 와서야 시작해서 일이 죽 밀려버리는 경우도 많았고 화장실도 너무 자주가서 오래 머무르는 통에 저 혼자 손님이 밀려서 고생하는 경우가 허다 했습니다.
화장실 가서 나오면서 정체 물명의 액체를 묻히고 와서 여기 저기 묻히고 다니고 본인이 먹을 약 깍아달라 요구 하였고 손님이 와도 일어나지 않고 인사도 안하고 처방전도 떡하니 앉아서 받았습니다.
환자들도 대놓고 그 직원에 대해 컴플레인 하고 싸울려고 하고 실수를 개도요청을 두달 남짓 하였으나 고쳐지지 않았고 실수라 생각도 하지 않더군요.
손님들이 하도 컴플레인 해서 제가 녹음을 해 두었고 일부를 들려달라 해서 들려 줬더니 손님이 직원 이름을 몰라 뚱뚱한애 라고 했고 저도 이에 응대 하느라 따라서 지칭한걸로 인격 모욕 느꼈다고 노동부에 알아본다고 하더라구요. 이 직원 말고 바로 전에 다른 직원이 있어서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손님들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손님들은 이 직원의 태도에 굉장히 불쾌해 하셨고 심지어 이 직원때문에 약국에 오기 싫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툭하면 그만둔다 하고 어느날 잘못도 모르겠고 관둔다기에 관두라 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급여 조건은 분명 면접시 최소 일년 오랜기간 성실히 근무하는 조건하에 밥값 및 사대보함 제공 된다 했습니다. 수습은 처음엔 경력 인정으로 안단다 했으나 자꾸 말이 바꿔서 계약서에 석달 수습 기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에 주휴수당 시간 더해서 급여 계산하고 수습 기간 십프로 빼고 청소하지 않은날 일당 3천원 빼고 점심식대 빼고 본인이 일을 수습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처리하게 한 인건 비용을 제외하고 주었더니 난리를 치고 고용부 노동청에 알아보겠다 하더군요. 문제가 될까요?
게다가 자기가 지각 한적 없다고 하다가 물론 눈오는날과 다른날 몇번 늦게 간적은 있죠 라고 상식에 어긋나는 말도 마구 하더라구요. 병원 간날은 오기로 한 시간보다 연락 없이 항상 늦었었구요.
저는 파손된 약 또한 청구 하고 싶었고 약국에서 일하는 동안 아침 및 저녁 식사도 제공 했었으니 ( 이또한 일년이상 성실 근무 한다는 조건하에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이 또한 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근무태만으로 인한 위에 언급한 금액 이외에 감봉 처리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만 둔후에 약국 지역화폐 앱에 두번이나 로그인을 허락도 없이 하였습니다. 이를 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