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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오징어250
깍듯한오징어25021.02.09

근로계약서상 임금과 지급 임금 기준이 달라요

근로계약서에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월금액을 100만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월 급여지급명세서는 공제전 100만원이 기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식대를 포함하여 100만원입니다.

이 경우 문제 계약서상 금액과 차이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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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식대를 임금으로 보지 않고 식대를 제외한 월급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가 90만원이므로 10만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식대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임금이 아닐 수는 없으므로 해당 조항 자체가 효력이 없으며, 식대를 포함한 월급여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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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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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의 임금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미지급하겠다고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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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에는 임금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아야합니다.

    따라서 월급여로 식대포함 100만원으로 하더라도 식대를 비용으로 하여 포함한다면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비과세처리를 위한 경우라면 월급여액 +식대(월최저임금 의 3%초과분) 이 최저임금 에 미달하는지 여부가 중요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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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 등이 근로계약서에서는 임금으로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월지급명세서에는 식대가 공제금액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만약 식대 등이 공제된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최저임금법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기에 공제전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 만약 공제된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노동청은 처음부터 양 당사자 간 해당 금액을 임금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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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식대를 얼마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급여명세서상의 식대는 세법상 비과세 목적으로 명목상 급여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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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을 해석할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해야합니다. 만약 월 100만원외에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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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익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익분 제공전 그러한 조항에 먼저 검토하시는게 더 빠른방법이긴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지도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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