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임금과 지급 임금 기준이 달라요
근로계약서에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월금액을 100만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월 급여지급명세서는 공제전 100만원이 기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식대를 포함하여 100만원입니다.
이 경우 문제 계약서상 금액과 차이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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