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배달일 마무리하고 가다가 사고시 가정용종합보험
상대방의 과속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과실의 조정은 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질문자님이과실 50%가 넘는 가해 차량이 된다면 경찰 신고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보험 적용에 대해서 배달 시에는 시간제 보험을 넣고 있던 중이였다면 실제 유상 운송(배달) 중이 아닌출 퇴근시나 개인적으로 사용시에는 가정용 보험으로 보상이 되나 시간제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가정용으로만 가입을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배달 이력이 있으면 보험사는 보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책임 보험 적용이 되면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과 대물 2천만원까지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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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 과실 100%면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상대방 과실 100%로 사고가 난 경우 가해자측 보험 회사로 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자료 15만원에 5일 입원 기간의 휴업 손해, 통원 치료시 교통비와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을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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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탑승자 / 택시 문 여닫음에 연석 긁힘 사고 손해배상 70만원??
경찰에 간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문을 파손한 것이 아니기에 해당 사고는 민사에 해당하기에 경찰과는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결국 과실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차량 수리비, 수리 기간의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을 해야 하는바승객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70%까지는 산정이 되지 않을 것이고 민사 소송을 하기가 쉽지는않은 부분이 있으니 조금 낮은 금액으로 한 번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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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등급을 조정받을려면 상대보험사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진단서만 제출을 하면 되는데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인 퇴행성과 사고가 동시에 적용되는디스크, 회전근개 등의 상병에 대해서는 진단서상 외상성 질병 코드인 S코드인 것만으로는 급수의 조정이되지 않고 정밀검사 영상과 판독지를 통해 외상성이 확인이 되어야 상해 급수의 조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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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 수익자 변경 철회 및 소송 가능여부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 변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자가 변경이 가능하고 그 변경에 피보험자인 남편도 정상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 보험사는 지정된 수익자에게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 사망 보험금은 보험 수익자 고유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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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사고접수를 안해줄때 전 대인접수 해줘야하나요
서로 보험 접수하여 과실을 따져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나 상대방이 안해주는데 질문자님이먼저 대인 접수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은 가해 차량인 경우에는 경찰 신고시에 범칙금과 벌점 대상이기에이러한 부분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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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검진은 안받아도 상관없는거죠?
네 기본 검진은 직장 가입자인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암 진단은 받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 등의불이익은 없고 추후에 암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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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진단 받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도 실비처리가 될 수 있나요?
실비 보험은 직접적인 치료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하기에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지급된 비용이 아닌장애 진단을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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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옆 경차자리 에 앞바퀴부터 튀어나온차
일반적으로 서 있던 차량을 파손한 경우 그 차량의 과실이 100%이나 질문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정상적이지 않게 주차가 된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 내용에 따라 10~20%의 과실을 상대 차량에게도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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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수리 후 대물 접수 및 교통비 청구가 될까요?
과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교통비 또한 과실에 따라서 보상이 되기에 미리 지급 받을 수는 없고최종적으로 과실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때에 확정된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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