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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진단 받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도 실비처리가 될 수 있나요?

저희 집의 장남은 장애가 있으며 매 5년마다 장애 진단을 받아서

나라에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진 30만원이 넘어가는데

실비로 이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어렵습니다.

    실손의료비는 풀어서 설명하자면

    '실제로 치료에 발생한 의료비'를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치료'를 하면서 발생한 의료비가 아니면

    안된다는거죠.

    기존에 있던 장애에 대한 재진단만을 진행한다고 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를 원인으로 인한 치료목적의 진료비만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질문하신 비용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을 위한 검진이나 검사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료목적이 아닌 검사는 실손의료 약관상 보장제외 대상입니다.

  • 실비 보험은 직접적인 치료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하기에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지급된 비용이 아닌

    장애 진단을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류발급비용은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 어렵습니다. . .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장애 진단 받는 비용은 실비처리가 불가합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로 이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 우선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자체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실비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비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장해진단서 발급비용등 서류발급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애 진단 과정에서 발생하시는 검사비와 진단비는 급여 항목이라면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지만 진단서 발급비와 비급여 부분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30만원 비용 중 검사비가 대부분이시라면 20% 본인부담금 제외하시고 환급을 받으실 수 있지만 정확한 청구는 보험사에 영수증과 진단서 제출 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른 치료나 검사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애에 대한 의사의 진단과 관련된 서류의 일체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실비의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른 검사, 치료비, 입원비, 약 조제비 등의 항목에 대해 공제금을 제외하고 실비로 보험금 지급이 되는 것으로 이는 서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음을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