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카 사고시 감가상각비 누가 받나요
대물 손해인 격락손해 즉 차량시세하락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차주인 렌트카 회사에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장기 렌트가 끝난 후에 반납을 한다면 그대로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지만 해당 차량을 인수할 때에는 해당 금액이이미 렌트카 회사에 지급이 되었기에 해당 금액을 빼고 인수 가격을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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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사망후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수 있나요?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사망일을 기준으로 해당 보험은 종료가 되기 때문에 1년간 자동으로보험료가 납입된 경우 지금이라도 사망 진단서를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망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는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망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다면 해당 부분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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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할때 초진차트가 꼭있어야하나요
질병의 경우 다녀온 병원 정도를 기재하여 초진 차트 없이 청구는 가능합니다.어떠한 보험금인지는 확인이 어려우나 초진 차트 없이도 진행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의무기록 사본 열람 및 발급 동의서에 서명을 해 주면 보험사 현장 조사 담당자가 발급받아 처리를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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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배달 어떻게처리해야할까요?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세금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기준을적용해달라고 하면 입원 기간 1일 약 9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위자료 15만원과 휴업 손해를 합한 금액이 2주 동안 입원을 한 경우 130만원 정도가 되고 그 금액에통원시에 1일 8천원이 더한 금액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가 일부 인정되어 산정됩니다.본인 과실 없는 사고에서 유상 운송 등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추후에도 유상 운송을 할 것이라면반드시 유상 운송 보험에 가입을 한 후에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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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기본 추나치료 이후 추가 추나치료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가 있는 교통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가해자측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은 경우 해당 사고로인한 치료비는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우선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추후에 가해자에게 받아야 할 치료비를 왜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느냐면서환급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추나 치료가 교통 사고가 아닌 다른 사고라면 연 20회 가능한 추나 치료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료할 수 있으나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이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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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지연관련 문의합니다.
대인 배상의 경우 경상이고 경찰 조사 후에 피해 차량으로 나온다면 합의는 가능하며 과실의 얼마안되는차이로 인하여 합의금도 차이나지 않습니다.다만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도 본인 고객인 상대 차주의 말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기에 일단은 경찰의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치료를 하면서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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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 진단비 문의드립니다.
조직 검사 결과지를 확인해 보아야 어떠한 사항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보험 가입 후 1년도 되지 않아보험금이 청구된 경우 보험사는 대장의 의무기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고지 의무 사항이 있는지도확인을 하게 되어 5년치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을 요구하는 것으로 미제출시에 무한정 심사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또한 90일 면책 기간 내에 일반암 확진의 경우 보험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조직 검사 결과상 해당 종양이 악성인지, 경계성인지의 확인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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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비접촉 사고.. 신고당하면 벌금이나 형량은 어떻게 나올까요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과 접촉이 없고 넘어져서 다친 것이 아니라면 인사 사고는 없는 것으로별도의 형사 처벌은 없고 신고가 되게 되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7만원만 부과됩니다.혹시나 모를 일을 대비하여 블랙 박스 영상만 저장해 두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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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사고 보험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유킥보드를 운행 중에 돌에 걸려 넘어져 다친 경우 건강 보험의 적용은 가능하며 공유 킥보드에 이용자가부상을 당한 경우 보상을 하는 담보가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또한 지자체에 pm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나 개인 보험의 경우이륜차 부담보 약관에 의하여 원동기가 달린 전동 킥보드의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일시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되나 공유 킥보드를 사용한 이력이 몇 번 있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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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에서 '전동 킥보드'와 부딪혔을 때, 대처법과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난 경우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고 사고를 확인해 두어야 추후에 손해 배상을 받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냥 간 경우 경찰에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가해자를 찾기 어렵게 되고 찾게 되더라도 발뺌을 하게 되면손해 배상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공유 킥보드의 경우 대인 배상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나 개인킥보드의 경우 보험적용이어려운 점이 있고 만약 피해자가 많이 다쳤다면 그 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처리가 가능하나 이 때에도 가해자가 확인이 되어야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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