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험금 청구서 양식에서 사고경위 칸에는 질병을 발견하게 된 경위를 쓰면 되나요?

보험사는 우체국보험입니다.

사고경위 칸에는 질병을 발견하게 된 경위를 쓰면 될까요?

되도록이면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적는 게 좋은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경위 칸에는 질병을 발견하게 된 경위를 쓰면 될까요?

    되도록이면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적는 게 좋은가요?

    : 사고경위는 통상 상해사고의 경우 중요한 것으로

    간단히 병원내원하여 진단됨 이라고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질병의 경우 상세하게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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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인지, 상해인지 체크 하시고, 경위는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내시경 후 장염이다.

    이런식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는 딱히 경위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암검사일 적으시고 진단명만 적으셔도 될듯합니다.

    추가로 내시는 조직검사 결과지 등을 토대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서의 사고일시, 사고장소, 진단명,질병코드는 발급받은 병원 영수증에 나와있는대로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문제는 사고경위에 대하여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어 " 건강검진중 우연히 발견 혹은 복통으로 병원 방문 후 진단" 등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이미 질문자님께서 제출하시는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에 담당 의사의 의학적인 소견과 확진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은 경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질병명만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상해사고인경우에는 사고의 경위가 있지만 질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병코드가 있다면 질병코드나 진단명 적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세하게 기재하라고 나와있지만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사는 질병코드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성하셔도 되세요. 의료기록과 같이 첨부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몇월 몇일 검진 이상으로 대형병원 전원 의사 소견

    검사 결과 ** 암진단 확정됨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육하원칙 안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조사 나오게 되면 서류상으로 확인 할 것이니까요.

  • 사고 경위에는 어떠한 이유로 병원을 내원하게 되었는지를 쓰면 됩니다.

    건강 검진 중 질병확인, 혈변을 누워서 병원에 내원 등으로 해당 암진단을 받기 전 최초 병원에 간 경위를

    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