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관련 고민되는사항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간경화로 2022년부터 치료받아오시다가 올해 3월 소화기내과 정기검진 ct에서 간에 혹 발견, mri촬영 후 간암진단받고 4월달 절제 수술하고 퇴원하셨습니다.

2015년 보험 가입(실비와 암이 같이 보장되는보험)

-계약서에 계약전 알릴사항 보면 3개월전진단,5년내 입원 수술, 11대질병(그당시엔 간경화아님) 아니오라고 체크.

-b형간염보균이셨으나 가입당시 말 안하신듯

(가입 전 5년내로 진료기록 없음)

2022년 간경화로 입원 후 이 문제로 걱정하였으나 실비 보상 다 나왔고 그뒤로 계속 간경화로 검사&약제비 청구할때 다 보상받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입퇴원실비, 수술비, 진단금 문제없이 나올까요?

그때 당시 계약전 알릴의무인데 고지의무위반 아니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2015년에 가입을 한 것이고 2022년도에 진단을 받은거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입당시에 간경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원 수술비는 만기때까지 계속 보장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입당시 보균자라하더라도 3개월 이내 진단과 1년 및 5년이내 진단받아 계속 치료대상이 아니었다면 문제 역시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앞전 보험금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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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2015년 보험 가입 당시 이후 2022년에 간경화로 치료를 받은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고

    B형 간염 진단을 보험 가입전 3개월 이내에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고지의무 사항을 저촉한 것이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2015 년 가입

    현재로 보면

    회사가 정한 강제해지 불가능한 3년 경과

    보통 오래된 보험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보균자는 고지 대상 항목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올려주신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원본 사진과 가입 당시의 상황, 그리고 2022년의 보상 이력까지 종합하여, 생명·손해보험 표준약관 및 상법에 근거한 팩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결론: 진단금, 수술비, 실비 모두 문제없이 지급됩니다! 이번 간암과 관련된 모든 보험금은 '고지의무 위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지급 거절이나 계약 해지 리스크가 단 1%도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2. 고지의무 위반이 아닌 명백한 이유 (약관 및 상법 근거)

    첫째, 가입 전 5년 이내 진료기록이 없다면 '고지의무 위반' 자체가 아닙니다.

    올려주신 질문지에 명시된 "최근 5년 이내에 11대 질병(간경화증 포함)으로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를 받은 사실"에 대해 '아니오'라고 체크하신 것은 완벽하게 정당합니다. B형 간염 보균자였다 하더라도, 보험 가입 직전 5년(2010년에서 2015년 사이) 동안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진단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공식적인 진료(건강보험 청구) 기록'이 없다면 약관상 알릴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미 '제척기간(계약 해지 가능 기간)'이 완벽하게 지났습니다.

    상법 제651조 및 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한(제척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만약 중대한 사기 의도가 입증되더라도 최대 5년입니다.) 선배님의 어머님은 2015년에 가입하셨으므로, 이미 2018년에 보험사의 해지 권한은 영구적으로 소멸하였습니다.

    셋째, 2022년 간경화 보상 이력이 이 계약의 완전성을 증명합니다.

    보험사는 가입 후 처음으로 중대한 질병(간경화 등)이 청구되면 반드시 과거 병력을 조사(손해사정)합니다. 2022년에 간경화로 입원하셨을 때 보험사가 실비를 전액 지급했다는 것은, 당시 보험사에서 과거 병력을 조사했음에도 가입(2015년) 이전의 고지의무 위반 사항을 전혀 찾아내지 못했거나,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3. 간암 청구 시 필수 서류

    어머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에서 '암 진단비'를 확실하게 수령하기 위해서는 수술 기록지 외에도 반드시 '조직검사 결과지(Pathology Report)'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서(C22 간세포암종 코드 기재)를 발급받으실 때 원무과에 "보험사 제출용 조직검사 결과지와 수술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도 함께 떼어주세요"라고 요청하시면 두 번 걸음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입 당시 질문지에 완벽하게 원칙대로 체크하셨고 법적인 보호 기간도 이미 한참 지났습니다.서류 준비하셔서 바로 청구 진행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때 당시 계약전 알릴의무인데 고지의무위반 아니죠?

    : 우선 가입전에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가입한 보험이라면, 현 시점에서 가입전 고지의무여부자체를 조사하기 어렵고,

    고지의무내용과 금번 암진단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보험금지급이 거절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실비보험등이 모두 지급이 되었다면 문제없이 지급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을 했어도 가입한지 5년이 지났으면 보장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 진단비,수술비,실손보험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