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입원했는데 MRI 판독은 원래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MRI 촬영을 한 경우 전문의는 이상이 있던 없던 간에 영상을 보고 판독지를 작성하게 됩니다.따라서 판독지를 달라고 하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며 cd 내에 판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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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동승자는 본인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시에 운전을 하지 않은 단순 동승자로 있는 경우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쌍방 과실 사고에서 과실이 많은 보험 회사에서 대인으로 처리한 후에 과실에 따라 양측 보험 회사가 그 손해를 분담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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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에 교통법규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지하 주차장은 도로 교통법 상 도로가 아닙니다.따라서 음주 운전 등과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적용이 되는 법규를 제외하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사유지인 주차장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 표시를 역주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 일반 도로의 역주행과 같이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과실을 정할 때는 감안을 하게 되지만 일반 도로처럼 역주행 차량이 100% 과실로 산정되는 것은아니며 사고 상황에 따라 70% 가량의 과실이 산정됩니다.특히 주차장은 후진과 차량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로 일반 도로와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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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학교와 학원을 못 다닌 부분을 감안하기는 하나 그 부분을 금액적인 면으로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라 간접적인 손해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로 산정이 될 수 있으나 지급 기준 상 위자료는 아주 소액입니다.2.향후 치료를 모두 지불 보증으로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미리 합의를 하여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3. 환자 본인이 입원 시에만 일을 못한 손해를 보상하게 되고 어머니의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4. 비골(코뼈) 골절로 인해서는 후유증이 남지 않고 인대 손상에 의한 부분을 감안할 수 있으나 현재 만 16세인 경우 단기간 후유증이남는다 하더라도 그 기간내에는 여전히 경재 활동을 하지 않는 시기라 감안하더라도 크지 않습니다.흉터가 남는 부분에 대한 성형비는 보상을 받을 수있습니다.종합적으로 미성년자가 교통 사고가 난 경우 소득이 없다 보니 합의금은 작게 산정이 되나 실제 들어가는 치료비(성형비 등)에 대해서는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을 해달라고 해서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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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실선에서 차로변경 위반하다가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당사자 양자 모두가 상이한 주장을 하며 그 주장을 입증할 블랙 박스 영상이 없다면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한 조사로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상대방이 흰색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높은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되어도 유리하기에 그냥 경찰신고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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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다가 사고난 경우 합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지게차가 회사 내에서만 작업을 위해 사용 중 이였다면 아무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은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것이나 근로자가 아니여서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상대 회사와 지게차 운전자를 공동으로 해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아무래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대 회사와 합의를 보면 되는데 발목의 상태에 따라 일을 못하는 기간의 휴업 손해와 부상에 관한위자료, 후유증이 어느 정도 남느냐에 따라 합의금은 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합의금의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일단은 치료하면서 상대방 지게차의 보험 가입 여부, 상대방 회사의 반응 등을 보아서 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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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정지해있는데 뒤에서 박게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상대방이 후방 추돌을 한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질문자님의 피해를 모두 보상하게 됩니다.대인,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 치료 충분히 하고 합의하면 되고 대물로 수리하고 수리 기간의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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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고 나서는 손해 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부상의 정도와 입원 치료 여부, 질문자님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부상이 있으나 진단서 상에 2~3주 진단이 나오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보통 100~200만원 사이에서 보상이 되므로 그 기준에 버스의 신호 위반 사고이므로 그 부분을 감안하여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 합의의 문제점은 합의 이후에 뒤늦게 아프거나 한 경우 추가로 보상을 받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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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의 설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어린이 보호 구역 일명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일반 교통 사고와는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일명 민식이 법 적용이 되어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개 예외 사유(12대 중과실)가 아니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사 처벌이 무겁게 이루어지게 됩니다.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에 의하여 교통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상케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해당하게 되나 특가법이 적용이 되면 아래와 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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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덩이가 생긴 도로를 운전하다가 타이어랑 범퍼에 상처가 났는데 이 경우도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는 영조물로써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해당 지자체에 도로의 관리 부실을 물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과실 상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 사고 사실을 알린 이후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해달라고 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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