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교통사고 합의시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소득으로만 일실수입 산정하나요?
100대0 으로 사촌동생이 피해자인 사고인데
보험사에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는데 원청징수영수증에는 출장비같은 수당의 비과세 소득은 기재가 안되는것같더라구요
실수령금액이랑 차이가 난다고하네요
세후수익의 85%를 보상해준다던데
소송으로가면 실제 작년 소득기준으로 보상을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공무원은 비과세소득까지 보상받는방법은 소송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공무원은 비과세소득까지 보상받는방법은 소송밖에 없나요?
: 비과세소득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님이 질문하신 출장비는 그 성격이 출장시 받는 실비성격 즉 숙박비, 교통비라면 이런 경우는 실제 출장이 없다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실비변상적인 소득은 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과세라도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실수입액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이 아니므로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출장이 있을 때만 발생하는 출장비 같은 금액들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이므로 이는 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약관상 산정 기준상 휴업손해액 산정할 때 정해진 월소득에 대하여 85%를 적용하지만
소송시에는 1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비과세소득에 대하여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비과세 소득의 명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실 수익 산정에 대해서 보험 회사는 약관 지급 기준으로 세법에 증빙된 서류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금액에서 제새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하게 되며 85%는 휴업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100%를 다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하게 됩니다.
소송을 갔을 때에는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금액과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인정을 하며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인정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일실 수익을 산정할 때 후유 장해 기간에 따른 호봉에 따른 인상분도 생각을 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득의 경우 실비변상적인 부분은 소득 계산에서 제외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수당 내역과 지급에 관한 내규를 검토해야 하며 소송시에도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소송시 100%지급을 할 것이나 소송 비용 감안하시어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