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2.06

최저 속도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에서 그보다 낮은 속도로

최저 속도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에서 그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을 한다면

범칙금이 부과되나요?

특별한 사유없이 매우 낮은 속도로 주행하는 차도 속도위반 범칙금을 받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매우 낮은 속도로 주행하는 차도 속도위반 범칙금을 받는가요?

    : 고속도로의 경우 최저속도는 50km/h로 만약 교통 상황이 원활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속도 이하의 저속 주행을 하는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에서 최저 속도를 위반한 경우 승합차, 승용차 모두 2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최저 속도 이하로 운행할 경우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 속도 이하로 운행할 경우 경찰의 단속 대상이며 단속될 경우 범칙금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