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속도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에서 그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을 한다면
범칙금이 부과되나요?
특별한 사유없이 매우 낮은 속도로 주행하는 차도 속도위반 범칙금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고속도로의 경우 최저속도는 50km/h로 만약 교통 상황이 원활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속도 이하의 저속 주행을 하는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에서 최저 속도를 위반한 경우 승합차, 승용차 모두 2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최저 속도 이하로 운행할 경우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 속도 이하로 운행할 경우 경찰의 단속 대상이며 단속될 경우 범칙금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