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출현 추돌 사고 시 과실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방법은?
블랙 박스 상으로 급정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인하면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후방 추돌의 경우 이유없이 급제동을 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앞 차량도 과실이 산정이 되나 동물이 튀어나와서 급제동을 한 것이면 후방 추돌 뒷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동물이 튀어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확실하게 입증이 되며 없거나저장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동물의 사체를 촬영하여 급정거의 원인이 동물때문이라는것을 확인해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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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 보험처리 기간이 궁금합니다.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 처리도 가능하며 대물 담당자와 금액적인 합의가 되면 정리가 됩니다.다만 오토바이의 경우 보험사는 수리비가 과도하게 산정이 되었다고 미수선 금액을 많이 깍을 수 있고그러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제 수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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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가해자 측과 어떤 방식으로 보험 관련 합의가 되나요?
가해자가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대인 접수 번호가 나오게 되고 해당 번호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병원비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불 보증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치료가 마무리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에 대인 담당자와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면 해당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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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병원비등으로 인피 보상금합으금으로 받은 돈은 위자료인가요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그 범위는 치료관계비와 위자료, 입원 치료 시에휴업으로 인한 휴업 손해, 통원시에 교통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상실 수익액이 보상이 됩니다.이를 자동차 보험에서도 각 항목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보는 합의금은위 항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자동차 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은 상해 급수 1급 2백만원에서 12~!4급인 경우15만원까지 차등하여 보상이 됩니다.이미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은 경우 합의를 했다고 보기에 추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합의시에 몰랐던 손해가 발생을 했거나 합의시에 사기 및 강박으로 인한 합의였음을 입증한다면추가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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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당일 피부과 약처방 문의드립니다
고지한 경우 약 처방 받아도 문제없습니다.약처방의 이유가 여드름이고 암보험인 경우 암의 발생과 여드름과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고지의무 위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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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S130 S3350 진단시 상해등급?
s3350 진단은 요추 염좌이기 때문에 상해 급수 12급으로 의미가 없지만 s130의 경우 경추 추간판의외상성 파열로 해당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상해 급수는 9급이 됩니다.그 때에는 아무래도 보상 금액은 달라지게 되며 본인 과실이 80%인 경우 상대방에게서 20%를 받고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담보에서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진단서 제출 후에 이번 사고로 추간판 탈출이 된 것이 기존의 퇴행성(이는 사고 이전에 증상이 없다고하더라도 20세 이후에는 누구나 퇴행성이 존재합니다)을 제외하고 얼마나 가중이 되었는지에 따라서달라지게 되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시술 및 수술까지도 진행을 해야하니 섵부르게 합의는 하지 말고몸 상태를 잘 살펴보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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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2주 하루입원하고 합의금
경상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이다 보니 대인 담당자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150만원은어렵더라도 백만원 이상은 가능합니다.빠르게 합의보고 그 이후 치료는 알아서 할테니 향후 치료비 잘 인정해 달라고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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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넘어짐사고 가정주부 휴업손해요구 되나요?
손해 배상을 받을 때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원 치료를 하였을 때에만 보상이 되며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인대 파열로 인해 입원 치료를 한 기간에는 휴업 손해를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공사장의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 본인의 실비와는 중복으로 보상이 되기에 참고하시고 인대 파열이 있는 경우 인대파열의 정도와 향후 치료 경과 상황을 보아 수상후 6개월 이후에후유장해를 평가하여 후유증에 대한 부분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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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증될거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물적 할증 기준 2백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보험료 할증은 달라지게 되는데 상대 차의 대물 손해만2백만원이 나왔다면 자차 보험 처리시에 질문자님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도 수리비의 20%인 자기부담금을공제하고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면 보험 처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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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여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정차가 5초 이상의 긴 시간동안 정차를 한 상태이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와서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짧은 시간의 정차는 완전한 정차로 보지 않고 진행 중 상황으로 보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서 과실 유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나마 사람이 다친 것은 아니기에 상대방 자전거에 배상 책임보험(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경우보험 접수를 하여 처리를 하거나 수리비가 경미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사비로 합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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