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난지 이틀만에 보상처리 끝내버린 보험사!! 이게 맞나요?
10.17일 교차로에서 대기하던중 출발후 브레이크 미숙으로 앞차를 추돌햇습니다.
당시, 앞차 차주 내려 바쁘다면서 사지만 찍고 연락처만 교환후 마무리햇고,
이후 확인해보니 제차는 이상없고, 앞차에 기스가 몇군데 있어 현금 처리하려 연락하엿으나,
70만원이상을 요구하여 보험처리하시라 햇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일 느닷없이 보험사에서 인보험으로 150만원을 지금햇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놀라서 확인해보니, 하루 입원햇고 이후 후유증관련 150만원 지급햇다고 합니다...어이가 없어서
이게 강력히 항의하고 상위자 통화요청하였습니다.
사고낸 사람으로 당연 처리를 해주는게 맞지만, 이건 보험사에 직무유기라고 생각됩니다.
사건처리만 하면 된다는생각인지. 입원한지 하루/ 수리도 아직 진행하지않았는데. 15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한게
맞나요? 증상은 염좌랍니다...어이가 없어서...도와주세요. 이의제기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금감원에 접수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한지 하루/ 수리도 아직 진행하지않았는데. 15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한게
맞나요? 증상은 염좌랍니다...어이가 없어서...도와주세요. 이의제기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금감원에 접수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 우선, 상기와 같이 합의를 한 이유를 명확히 들어보시고, 해소가 되지 않으면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 고객의 소리에 민원을 제기하여 관리자로부터 소명을 받아 보시고, 그래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소득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게 되면 더 많은 치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른 합의를 통해 마무리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합의하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마무리를 했을 것입니다.
민원을 접수한다고 해서 바뀔 것은 없을 듯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사의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한방 병원과 같은 곳에 입원을 하여
많은 치료비가 나오고 합의금을 따로 주는 것 보다는 빠르게 어느 정도 금액을 주고 합의하는 것이
손해가 작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 기준 염좌 진단 입원 일수 인정 기간은 일주일이며
그 기간 동안 입원을 하면 휴업 손해도 보상을 해야 하며 치료비도 많이 나오면 보험사에서
상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총 비용은 5백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150만원으로
조기에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부상의 환자에게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기에 그 부분에 대한 입법 예고 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보험가입자인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경미한 부상이라도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상해 등급에 따른 사고 점수 1점이 적용되는 것은
동일하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나다.
보험회사에서 조기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입원을 좀 더 할 경우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 치료비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편이 유리해서 위와 같이 많이들 합니다.
보험할증은 지급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 피해자의 상해급수에따라 하는 것이기에 보험금 지급 규모와 할증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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