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접촉사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차량의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면문제될 것이 없습니다.과실이 있을 때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 일일 보험을 가입을 하거나 자동차 보험의 운전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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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가게물건 파손시 보상에 대해서 알랴주세여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상대 차주에게 대물 배상을 접수받아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상대방이 고의로 파손을 한 것은 아니기에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고 민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나 상대방이 모르쇠로 나온다면 결국 민사 소송을해야하기 때문에 복잡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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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일용직인 경우 소득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월 324만원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휴업 손해는 입원 치료시에만 보상이 되며 통원 기간에는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손목 골절이 양상이나 수술 여부 향후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어 현재는 합의금의산정이 어려워 자세한 사항이 확인이 되어야 어느 정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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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합의금과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관련 문의
근로복지공단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한 후에 산재 보험에 청구를 하게 되면 합의서를첨부하라고 하게 됩니다.최초 요양 청구서에 해당 사고로 이미 손해 배상을 받은 경우 체크를 하고 합의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이 때에 산재와 중복이 되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을 확인하여 공제한 후에 지급을 하게 되며 합의서만으로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확인하게 됩니다.따라서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나머지 휴업손해와 상실 수익액 등은산재와 중복되는 경우 공제하고 지급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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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다 화단에 걸려 차 앞부분 박살 났고 현재 접수하고 보험사차량 렌트받았는데 무료라는데 할증 붙나요?
자차로 처리시에 수리비의 20%인 자기 부담금(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을 뺀 자차 보험금이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고 2백만원 이하로 처리시에는 무사고 할인 유예가되어 할증이 붙게 됩니다.따라서 할증률은 처리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사비 부담은 수리비가 백만원 이하면 최소 자기부담금2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250만원까지는 수리비의 20%, 25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자기부담금 50만원을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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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객 교통사고 신속합의담당자와 합의하는게 좋은가요?
질문자님은 택시의 승객으로 과실이 없기 때문에 신속 합의 담당자에서 정식 담당자로 넘어간다고 해서불리하거나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경미한 부상의 경우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의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일반 보험사보다 공제 조합의 경우작게 산정을 해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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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사고로 다쳤는데 어느 장도 범위까지 보험 청구가 될까요?
학교 공제에서 아이의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 보험은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서 등을 2부 준비하여 각각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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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정지해있던 앞 차를 박았습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에서도 사람은 다칠 수가 있고 상대방은 진단서로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하게 됩니다.그렇다면 반대편인 친구분은 앞 차의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경찰에 정식 접수를 한 후에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인지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하는데이 때에는 과실이 많은 가해자는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됩니다.따라서 경찰 신고시에 확실히 인적 피해가 없을만한 사고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한 후경찰 조사를 받아보라는 조언을 하겠지만 그러치 않다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범칙금 및 벌점을부과받지 않기에 유리합니다.또한 경미한 사고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블랙 박스 영상이 있는 것이 좋으나 그러한 영상도 없다면입증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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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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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사고시 상대방불랙박스 확인
상대방이 블랙 박스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볼 수는 없고 경찰에 사고 신고 시에도 정확한 과실을판단해주기 보다는 과실이 큰 가해 차량을 확인하여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과실을 판단받기 위해서는 양측이 합의가 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최종 과실을 확정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상대방이 본인의 블랙 박스 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 주변 cctv를 확인하여 증거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과실 분쟁시에 도움이 되기에 사고지 주변의 cctv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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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족한정일때 주민등록상 세대원이어야 하나요?
자동차 보험의 가족 운전 한정 특약은 가족일 때에는 주거를 같이 하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포함이 됩니다.즉 기명 피보험자의 가족 관계 증명서등을 통해 가족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여기서 가족의 범위란 다음과 같습니다.1.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2.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3.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 자의 자녀 제외)5.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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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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