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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잘쪼잘뽈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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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상대방 책임보험 일때? 어떻게 접수해야지 좋은지?

자동차사고로 대인접수 했는데 상대방 책임보험 50만원 한도가 있어서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염좌진단이 나왔고, 한도가 넘어가면 추후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해서 치료 진행 할 예정인데 어떤것이 저한테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대방책임한도 50까지(진단서 미발급) 치료 진행 후 제보험인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기

2. 진단서 발급해서 한도 상향 120만원 후 한도 넘어가면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기

3. 처음 진료시부터 제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기

-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건 과실이 아직 안나온 상태인데, 과실이 0이면 무보험차상해 /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자동차상해로 접수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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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실제 치료가 필요하여 염좌 진단 상해 급수 12급의 한도 금액인 120만원을 초과할 것 같으면

    무보험차 상해를 어떻게 접수를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통원 치료만 받았고 치료를 이어나가지 않을 것이라면 진단서를 제출한 후에 한도 금액 120만원

    안에서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고 종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와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서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지 않고

    처리도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을 한 후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본인 과실이 있다면 자동차 상해로 해당 과실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염좌진단서 제출시 12급 120만원으로 한도 상향됩니다.

    120만원 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은 무보험상해로 처리가 됩니다.

    무보험상해에 접수를 해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염좌진단이 나왔고, 한도가 넘어가면 추후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해서 치료 진행 할 예정인데 어떤것이 저한테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처음진료시부터 본인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

    책임보험분까지 모두 무보험차상해에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책임보험한도만큼은 환수를 하게 됩니다.

    염좌진단이라면 진단서가 발급되면 책임보험 보상 한도는 상해급수 12급으로 1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건 과실이 아직 안나온 상태인데, 과실이 0이면 무보험차상해 /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자동차상해로 접수하는게 맞는걸까요?

    :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실이 적다면 할증을 고려하였을 때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니 3. 처음 진료시부터 제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기가 질문자님이 가장 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선 처리 후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상대편 보험회사에 한도만큼 구상하게 됩니다.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자동차상해로 접수하는게 맞는걸까요? 네 무보험차상해와 자동차상해 같이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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