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오는차가 내차를 박아서상대방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인적 피해의 경우 상해가 중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면밀히 손해를 사정하여 상대보험사와의 합의에 도움을줄 수 있지만 경미한 부상의 경우 손해 사정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합의금의거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로 금액이 결졍되기에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량수리비가 보험가액보다 많이나오면 그래도 상대보험사가 지불해주나요
챠랑 수리비가 현재의 차량 가액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는 현재 가치를 최대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현재 차량의 시세가 7~8백만원인데 수리비가 천만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 천만원을 다 보상을 하지는않고 7~8백만원을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자세하게 들어가면 실제 수리를 하게 되면 현재 차값의 120%까지 보상을 하게 되지만 천만원 전체를 보상하지는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까요? 의무보험만 먼저 가입 이후 책임 보험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기존의 사고가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공동 인수를 하거나 종합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보험 설계사를 통한 가입보다 다이렉트 보험은 인수 조건이 까다로워서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설계사를 통한보험 가입을 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책임 보험만 우선 가입한 후에 이후에 종합 보험이 승인되면 그 때에 종합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로 안경이 부서졌다면 보상바드을수있나요 상대과실이고 휴일이라서 영상촬영후 일단귀가
교통사고로 안경이 파손된 경우 대인 배상으로 보상이 됩니다.다만 분실한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이유는 교통 사고로 인하여 분실이 된 것인지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물품 파손에 대해서는 교통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보상이 되나 분실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파손된 물품을찾아서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차량 접촉인데 블랙박스에 녹화가 되어있지 않고 그 전에도 기스가 많아 확인하지 못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 배상의 원칙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입증이 어려운 경우손해 배상이 쉽지 않습니다.보험 접수하는 경우 미수선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연락이 와 준 것이기때문에 적절한 금액에 합의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단체보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네 보험 회사가 3군데 이면 개별적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첨부서류 사진 찍어서 스캔하고 청구서 작성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00대 0 차대 오토바이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의 파손이 있는 경우 당연히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바퀴 손상과 차대의 손상으로 수리비가 현재 오토바이 값을 초과하는 경우 오토바이 값만 보상을 하게 되는전손 처리가 되게 되어 수리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인 배상으로 보상이 가능하니 상대방 가해자에게 대인, 대물 접수를 받아대인 접수번호로는 병원에 내원하여 알려주고 치료받으면 되고 대물 접수 번호로 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Db손해보험에서 고액암은 어떤 암인가요?
고액암은 3종, 5종, 10종 등으로 같은 보험 회사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뇌암, 뼈암, 혈액암의 3종과 식도암과 췌장암을 더한 5종을 기본으로 하고 간, 폐, 담도 등이 추가되어 있는보험도 있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뇌졸중 진단비가 1500만원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뇌경색으로 확진시에 1500만원의 보험금이 나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 차량과 전방주시태만 직진차량 사고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분심위 같은 경우도 직진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작게 산정되기는 어려워 보이기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분심위를 거치는 것보다는 바로 소송에서 과실을 확인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경찰이 상대방을 가해 차량으로 지정(#1)을 한다면 분심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보험으로 운전했는데 100퍼 상대방 과실일때
무면허 운전이 아닌 무보험 운전인 경우 본인 과실이 없다면 상대방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없습니다.무보험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대방 후진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