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관련 질문입니다 일단 7:3나왔고 물론 제가3입니다

확정 받는데 3개월소요됐고 1톤화물차량으로 회사임대번호 쓰고 있다가 사고가나는바람에 한달간 집에서 요양 했고 차량은 폐차처리 되었습니다 대인 대물 청구를 어떻게 해야할지 여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이미 과실 100:0으로 확정된 상태라면 절차는 단순하게 상대 보험사에 대인·대물 “전부 접수 및 지급 청구”를 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1. 대물: 차량 폐차 처리했으면 보험사에 전손(폐차) 기준 손해액 + 렌트비/휴차료(영업용이면 중요) 청구

    2. 대인: 치료비 + 휴업손해(한 달 요양으로 소득 감소 증빙 필요) + 위자료 청구

    3. 모두 상대 보험사 담당자 통해 진행하고, 금액 불일치 시 손해사정/금감원 분쟁조정 또는 소송으로 넘어감

    핵심은 “한 번에 개인이 청구”가 아니라 상대 보험사에 사고 접수번호 기준으로 대인/대물 각각 손해 입증해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 대인의 경우 1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휴업 손해를 1달 모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한

    기간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대인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와 입원 기간,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에

    질문자님의 상해의 정도 등을 알아야 하며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이야기하면 금액적인 부분을 조율하여

    합의가 가능합니다.

    대물의 경우 전손 처리하게 되는 경우 동종 차량의 현재 중고가 시세를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되며 과실 상계하여

    70%를 보상받게 됩니다.

    또한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한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금액도 70%가 보상이 됩니다.

  • 상대 과실비율인 70%에 대해 대인, 대물 청구하게 됩니다.

    대인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물은 전손이기에 차량가액과 렌트비, 차량구입시 취,등록세 및 영업용이라면 휴차료부분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