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어떠한것들인가요?
보통 보험금 청구를 하면 아무걸림돌없이 지급받는경우도 있지만 현장심사와 같은 조사가 필요한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심사는 보토 손해사정을 위탁받은 업체의 손해사정사가 가입자에게 의무기록열람동의서와 같은 동의서를 받아 병원의 기록을 발급 받아 지급여부를 조사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손해사정사가 지급과 부지급을 결정하는건가요?
아니면 손해사정사의 조사를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지급여부를 결정하는건가요?
손해사정서에는 약관상 보험사의 지급책임 범위, 즉 지급/부지급 표시를 필수 기재하도록 금감원장이 규정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18조 ①항)
이런글을 보았습니다.
이글에 의하면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에 의해 지급이 결정된다고 적혀있는데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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