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주차중 뒷범퍼 스크레치 렌트카 구상권 청구..
자동차 보험 대물 약관에서는 렌트비의 경우 25일을 최대치로 보상을 하고 있으며 실제 수리기간이 160시간을 넘기는 경우에만 30일을 인정합니다.소송을 가게 되면 약관 지급 기준이 아니라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청구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기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적정한 수리 기간을 산정하여 렌트비를 배상하라고 하기에 뒷 범퍼 쪽 스크래치 정도로 2달의 긴 기간의 수리 기간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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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배상책임으로 보상 받았는데 제 실비로
실비에서 면책이 되는 것은 실비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만 면책이 되고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을 포함하여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등과 같은 보험은 면책 사유에 없고 실비와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식당 측의 배상 책임 보험과 별도로 실비 보험에 청구하여 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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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허위 랜트카 렌트후 무보험 뺑소니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금액이 없지만 가해자측의 경제 상황,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가해자 부모는 질문자님의 민사적 손해(치료비 및 인적피해, 수리비 및 렌트비 등)과 렌트 회사 차량의 손해까지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모르쇠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결국 피해자만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사부분은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고 구상이 되지 않는 자차 처리 시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 등을 생각하여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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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지급결의서 발급 받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최근 자부상 담보에 대한 보상이 까다로워져서 지급 결의서만으로 되는 곳도 있고 실제로 금액이 지급되고 보험처리가 되어야 보상이 된다는 보험사도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셨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가능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결의서로 대신을 할 수 밖에 없고 질문자님 보험으로 청구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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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사고 과실 비율 부탁드려요!
상대방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하고 해당 차선에 이미 직진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 적용 과실 도표 차 43-2가 적용이 되어 30 : 70이 되며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먼저 한 후에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 과실 도표 차 43-5를 적용해 40 : 60의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사는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한 후 바로 사고가 났다는 점을 들어 후자의 과실을 적용한 것입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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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길에서 고라니가 있어서 급제동 했는데 뒷차가 박았을때 궁금 합니다.
후방 추돌로 사고가 나는 경우 앞 차에게 과실이 산정되는 이유는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했을 때입니다.질문과 같이 고라니가 있어서 급제동을 한 경우 이유있는 급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에서 앞 차의 과실을 잡을 수는 없고 후방 추돌을 한 뒷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의무 태만 100% 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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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사고 후 렌트카비용 받는방법(민사소송)
인적 피해가 없는 대물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되고 결국 해당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밖에는 해답이 없습니다.렌트를 한 후에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가 자차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 끝나게 되면 해당 판결을 가지고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통해 자차 처리시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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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페인트 가루 날림으로 인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해당 페인트 가루를 날려서 질문자님 차량에 피해를 준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에게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거나 손해 배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서 구상청구가 가능하여 그러한 경우에는 자차 보허믕로 처리하더라도 할증이나 할인유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을 모르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 시에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며질문자님의 무과실인 점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무사고자와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1년간 할인이 유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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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시 실손형담보 다수가입확인사항-동일증권 아님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는 기명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중복 가입의 의미가 없습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 또한 마찬가지로 처음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되나 그 한도가 적당하다면 중복해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중복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 보상 한도는 늘어나나(3억, 3억인 경우 6억까지 보상을 함) 처음 가입한 보험의 한도를 넘어가지 않은 손해를 입은 경우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따로 중복가입을 할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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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은 내가 다쳤을때 아니면 내가다른사람
상해 보험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다쳤을 때 보상이 되는 것이고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배상책임보험입니다.업무 중이 아닌 일상 생활 중 사고를 보상하는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고 해당 담보는 상해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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