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가 동승자가 타고 있으며, 동승자는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다같이 여행을 가는데 혹시나 사고를 대비해서 동승자도 여행을 가게 되면 혹시 몰라 여행을 들어놔야 하나요?
교통사고시 동승자도 보험처리가 됩니다.
상대방 차량이 있을 경우 상대방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운전차량 과실이나 단독사고의 경우 운전한 자동차의 보험으로 동승자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가 단순히 타고만 있다면 보험을 별도로 들지않아도 됩니다.
다만 운전을 해야한다고 하면 미리 보험가입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다같이 여행을 가는데 혹시나 사고를 대비해서 동승자도 여행을 가게 되면 혹시 몰라 여행을 들어놔야 하나요?
: 우선 자동차의 운행에 관여하지 않는 단순 탑승자의 경우에는 자동차사고시 해당 자동차보험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그외 여행중 사고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고,
특별히 여행자보험을 가입을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동승자라 하더라도 교대운전등 서로 운전을 할 예정이라면, 일부 추가보험료를 내고 해당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를 누구나로 일시적으로 변경하심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동승자가 해당 차량을 운전할 일이 없다면 동승자가 따로 보험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차량을 운전하게 되더라도 해당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 보험인 경우에도 별도 보험 가입이 필요없고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운전자의 가족. 부부. 1인 지정 운전 한정 특약등)에는
동승자가 운전을 할 경우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동승자가 운전 시 사고도 보험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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