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버스랑 사고시 대인을 접수해야 한다면 버스에 탑승했던 인원 모두 해야 하는 것인지요?
버스와 승용차가 사고가 났는데 버스의 승갱이 모두 상해를 입은 경우 모두 대인 접수를 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과실있는 운전자의 경우 1명을 대인 접수해주건 10명을 해주건 보험료 할증면에서는 동일합니다.왜냐하면 대인 배상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사람 명수나 피해자에게 나간 치료비, 합의금의 크기가 아닌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입니다.한 가지 유의할 점은 피해자가 많은 경우 경찰 신고가 되면 행정 처분으로 피해자 1명당 벌점이 추가되는데 피해자가 많은 경우 면허 정지, 심한 경우 면허 취소까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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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렌트카 차사고 가해자입니다. 사고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사고가 난 후에 가입한 보험은 그 이전 사고를 보상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다 보험을 미리 가입하지 않고 사고 이후에 가입을 할 것이기에 보험 가입을 한 후 보험 기간내 사고만 보상이 되기에 보험 처리는 불가하며 자동차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타인이 다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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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간에 후유장애를 14,5%를받았습니다
후유장해율이 14.5%인 경우 아마도 무릎의 십자인대 관련 후유 장해로 보이며 29%의 절반으로 후유장해 진단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영구적인 장해인지 한시적인 장해인지, 장해율의 정도가 적정한지는 상대 보험사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공제 조합의 경우 합의가 더 어려운 부분도 사실이며 최후의 방법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장해의 발생으로 미래의 얻을 소득의 감소를 산정하는 일실 수익의 경우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이 기준이 되며 그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적용이 되기에 한달 소득과 연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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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에 옆차를 살짝 스쳤는데 그당시는 몰라서 몇일이 지났는데 이런경우도 뺑소니가 되나요?
사람이 아닌 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하고 그냥 간 경우 특가법상 뺑소니는 아니고 물피 도주에 해당하게 됩니다.다만 이 때에도 사고 사실을 알고 고의로 도주한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기에 사고 당시 사고를 몰랐다면 해당이 되지 않으나 이 부분은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물피 도주에 해당하게 되면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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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후.. 서로 과실분쟁이 생겨서~ 분심위까지 넘어갔는데요~ 분심위 접수번호를 받았는 데~
분심위는 각 보험회사 대표자 협의 - 소심의 - 재심의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양 보험 회사가 다르면 위 3단계를 거치게 되어 평균 3개월의 시간이 걸리며 동일한 보험사인 경우 1번의 심의로 분심위 심위의원의 의견을 듣기에 더 빨리 끝나게 됩니다.기다리고 있으면 담당자가 결과 나오면 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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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중 후방에 위치한 오토바이가 추월하면 추돌
질문자님이 올리신 질문 그대로라면 상대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사고이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질문자님이 큰 부상을 입은 점이 없다면 상대방이 쌍방 과실 사고를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사고인 점을 들어 경찰 신고없이 무과실로 처리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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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저를 물었다고 하면 이것도 보험 청구를 할수 있나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 물려서 상해를 입은 경우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 사고이며 재해사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치료비에 대해서 본인이 가입한 실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반면 본인이 키우고 관리하는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타인의 상해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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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 기간은 평균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보험 처리의 기간은 사고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량의 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빠르게 끝날 수 있지만 과실을 산정하는 것에 시간이 걸리고 차량의 수리가 오래 걸리고 피해자의 치료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 하면 종결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따라서 평균을 내기에는 어렵고 피해자인 경우에는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보면 그대로 종결되기에 피해자의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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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면서 교통사고 합의하는법
횡단보도 사고시에 상대방 가해자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민사적인 손해 배상(자동차 보험사를 통한)과 형사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따라서 피해자인 질문자님은 가해자와 형사 합의, 가해자 자동차 보험 회사와 민사적인 합의를 볼 수 있으며 보험사와 민사합의는 2주 진단인 경우 대인 담당자와 적절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반면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6주 진단 미만인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이 지원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피해자가 2주 진단이 경우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잘 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어떻게 보면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를 보고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을 것인지, 합의없이 그냥 처벌을 받을 것인지의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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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 하다 사고 나면?
교통사고에서 보상금은 과실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면 자동차 보험 회사의 보상 책임도 없어지기는 하나 무단 횡단이라고 하여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무조건 없는 것은 아니기에 사고 내용에 따라 보상금도 달라지게 됩니다.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예측할 수도 없고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고 발견 즉시 제동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 무단 횡단자라 하더라도 치료 관계비는 전액 보상을 해야 하며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아직은 보행자에게 조금은 유리하게 과실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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