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강아지가 저를 물었다고 하면 이것도 보험 청구를 할수 있나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어제는 먹을걸 주다가 손가락을 물린뻔 했는데
혹시나 이렇게 하다가 물려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보험 청구가 되나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 물려서 상해를 입은 경우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 사고이며 재해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치료비에 대해서 본인이 가입한 실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반면 본인이 키우고 관리하는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타인의 상해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성립 요건은,
급격, 우연, 외래적 사고일 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강아지가 손가락을 물었다면, 급격(갑자기), 우연(고의가 아니겠지요?), 외래적(강아지로부터) 사고에 해당하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아지가 집에서 물었어도 실손보험을 통해서 의료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해로 인한 치료비는 실손보험의 상해 담보 항목에 해당하므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실손보험 청구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이 실손보험이시면 보상가능의견드립니다. 상해 또는 질병치료시 치료비를. 받는데
강아지에 물린것도 그에 해당하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물려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보험 청구가 되나요?
본인의 반려견에 본인이 물린 경우 본인의 상해보험 또는 본인의 실손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실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타인을 물었다면 일상생활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해당 사항은 타인이 아니기게 일상생활보험으로는 안되고 가입하신
실비가 있으면 그것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