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합의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실이 80%로 높은 경우 합의금을 실제로 계산을 해 보면 과실 상계를 하기 때문에 합의금은 없거나 소액이지만 자동차 보험 약관상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최소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가 소액의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따라서 몸상태를 살펴 본 후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는 것으로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는 것으로 합의를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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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설치기사인데 일상생활책임보험 가입가능한게 있을까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업무 중 사고가 아닌 일상 생활 중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만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업무로 인한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아닌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기에 해당 보험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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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교통사고 합의금 어느정도 할까요?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농협과 거래 내역 등 실제로 농사로 인한 소득의 입증이 안 되는 경우 농부라 하더라도 70세가 넘어가면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기에 합의금액이 작아질 수 있으나 피해자의 과실이 없고 해당 상해를 입은 정도라면 향후 치료비를 생각해서라도 그 금액은 작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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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뺑소니 당했습니다.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위 말하는 뺑소니 도주 치상 사고의 경우 가해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질문자님이 말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형사 합의금의 경우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고 도주 치상의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부담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해당 합의가 민사를 포함한 합의인지, 순수한 형사 합의금인지도 중요하고 도주 치상의 경우 운전자 보험의 적용도 되지 않기에 비접촉이고 2주 진단인 경우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으면 생각하는 금액보다 작게도 합의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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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보험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율 주행 기능은 단순히 운전자의 보조 기능으로 보고 있고 모든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자율 주행이 더 발전하고 법령이 개정이 된다면 모르지만 현행은 자율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로 보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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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대물 사고 났는데 이해가 잘안되네요
상대방이 뒤에서 부딪혀 차량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대물 배상으로 인정을 하겠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사고가 경미하다고 보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로는 보지 않아 대인 접수는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그 사고가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해자의 입장이며 아무런 방비없이 충격을 받게 되면 피해 차량의 탑승자는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빨리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빨리 대인 접수를 받아서 병원을 내원하는 것입니다.최근에는 사고 이후 3일 내에만 입원 치료가 가능하기에 상대방 대인 접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일단 입원을 하거나 사비로 부담을 한 후에 대인 접수가 되면 정리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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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부딪혀서 넘어졌을 때 그럴 때도 교통사고가 되나요?
차량과 부딪혀서 직접 다친 것이 아니라 차량의 접촉 또는 비접촉(비록 접촉은 되지 않았으나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으로 넘어진 경우 상대방 자동차의 차주 및 운전자에게는 자배법 또는 민법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이 되며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해당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번호를 알려주고 치료받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는 보험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물론 현금으로 인한 합의도 가능하나 합의는 신중히 해야 하며 뒤집기가 쉽지 않기에 안전하게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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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ㅎㅎ?
교통 사고와 다른 상해로 인한 치료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고로 실비 보험 처리에 문제가 없으나 교통 사고로 인한 계속 치료인 경우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상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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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의 경우에는 출자와 후진 주차 등이 빈번하기에 일반 도로와는 조금은 다른 과실이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어 출차를 하는 차량과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출차 차량의 과실을 70%로 높게 보게 됩니다.후진이나 속도가 빠른 경우 등이 아닌 동시 진입 사고로 비슷한 부위가 추돌된 경우 위의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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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후진하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고 그냥 갔는데 어떻게 되나요? 저는 옆자리에 타고 있었는데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전봇대가 이상이 없다면 빌린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만 차량 운전자가 보상을 하면 되며 전봇대의 이상 유무와는 상관없이 단순 동승자인 질문자님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고 형사적인 책임도 없습니다.해당 사고를 과실로 발생시킨 운전자의 전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동승자인 질문자님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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