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치료중인데 실비청구도 되나요?
가입한 실비가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가입한 담보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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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차량과 100:0 사고 발생
주치의의 입원 치료 소견이 있는 경우 입원 치료 가능합니다.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를 하게 되면 내 보험사에서 위자료, 휴업 급여(입원시), 통원 시 교통비 등을 보상 받게 되며 따로 대인 합의는 없고 질문자님께 선 보상을 한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기준이 되며 9월 1일 이후 기준은 약 316만원입니다.2주 염좌 진단의 경우 7일 정도의 입원 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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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은 어디서 결정 하나요?? 각각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교통 사고 이후의 과실은 양측의 보험 회사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를 갈 수가 있는데 분심위는 각 보험사의 대표자 심의를 거쳐 분심위 위원(변호사)에의하여 과실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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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차 사고로 보험처리중인데 퇴사해야하는데 가능한가요?
회사 차량을 몰던 중 사고로 보험 처리 중에 질문자님이 회사를 퇴사하는 것은 보험 처리와는 무관하게 진행이 됩니다.보험 기간 내의 사고이고 회사가 피보험자이기에 비록 해당 차량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질문자님이라 할지라도 보험 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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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대물보상기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대물보상 기간은 사고 이후 3년으로 보면 됩니다.자동차 보험은 가해자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대신해 보상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라는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 내에 가해자에게 청구하면 되고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청구하는 기간도 3년이내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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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원래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질문자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주차 중인 차량이라 하더라도 10%의 과실을 산정하여 일반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이 때에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 과실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과실 처리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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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에서 자전거대 차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해당 보도가 자전거의 주행이 가능한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자전거의 주행이 불가능한 인도인 경우 자전거의 과실도 30~40% 정도 산정이 되게 됩니다.자전거의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하나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수리비용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최소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전액 지급을 하게 되어 질문자님이 부담할 금액은 없으나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에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합의금은 없거나 아주 소액이 될 수 있습니다.자잔거의 파손이 해당 사고로 일어난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늦게라도 보험 접수하여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의 블랙 박스 영상은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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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스쿠터 미수선 상대방보험사 주장 이게맞나요?(감성팔이없음)
대물 미수선 처리에 대해서는 결국 대물 담당자와 어떠한 금액에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어서 일반 차량의 경우 견적의 80% 정도를 인정하지만 오토바이의 경우 수리비에 거품이 조금 끼여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또한 미수선 처리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부분이라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미수선 안 하고 수리 진행하면 된다고 나오면 하루, 하루 오토바이를 운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수리 맡기고 일을 쉴 수가 없기에 실제 수리를 안 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결국은 금액적으로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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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 후미추돌 음주운전(가해자)교통사고 합의금 및 형사합의금.
상대방이 음주 운전을 했다고 해서 보험사에서 민사 합의금을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피해자의 부상의 정도와 입원 치료 여부, 소득 등에 의하여 합의금은 결정되게 됩니다.다만 상대방은 음주 운전 인사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할 것인바 형사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으며 상대방이 음주 전과가 있어서 높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고 가해자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돈이 없어 합의없이 그냥 처벌 받겠다고 하게 될 수도 있기에 사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질문자님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합의금과 형사 합의금과는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해자는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보험 처리를 해 봐야 어차피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 없이 민,형사상 합의를 보자고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때에는 형사 합의금과 더불어 질문자님의 부상의 치료비와 휴업 손해등을 포함한 민사적 손해까지 같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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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난 뒤에 후유증이 생기면 보상처리가 되나요?
질문자님이 질문한 것과 같이 합의 시에는 예상치 못한 손해여야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즉 합의 당시에는 몰랐던 손해가 해당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게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하기에 두 가지 쟁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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