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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잎은쓰러져도하늘을보고~
풀잎은쓰러져도하늘을보고~24.11.17

골목길에서 사고가 나는경우는 과실 비율을 어떻게 따지나요?

일반도로가 아닌 골목길 같은곳에 피하다가 서로 부딪힌 경우에는

과실 비율을 따지기가 어려울것 같은데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비율을 따지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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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골목길 교행사고의 경우 5:5 과실에 사고상황을 감안하여 추가 과실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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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목길은 따로 신호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 26조에 따라 우선권을 가진 차량에게 작은 과실을, 양보를 해야 하는 차량에게 많은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에 따라 교차로 선진입차, 대로에서 진입한 차량, 우측차, 직진 차량 우선이 적용되며 기존의 사례와 판례 등을 기초롤 하여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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