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했던 병원이 폐업해서 서류를 뗄수가 없는데 보험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병원이 폐업을 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일단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보건소에 해당 병원을 이야기 해주면 해당 서류가 보건소에 있으면 찾아서 해주고 병원 서류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사람의 연락처로 연결을 해 주게 됩니다.진료비 영수증과 약제비 영수증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내 진료정보 열람에서 확인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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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 처리 과정 문의드립니다.@
대물 접수 번호를 알려주었다면 수리센터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수리비를 받으라고 하면 되고 질문자님이 굳이 그 금액을 먼저 내고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먼저 비용을 부담했는데 상대방 보험사가 그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인정한다고 하면 괜히 복잡해 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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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신호시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
우회전 차량은 가장 우측 차선으로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상대 차량이 가장 우측 차선이 아닌 1차선으로 우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은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을 했기에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 될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가 우회전을 하더라도 갑자기 1차선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던 사고라면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며 상대방 차량이 질문자님 좌회전 신호에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에 신호 위반이 적용될 수도 있는 사고이기에 신호 위반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과실을 주장해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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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에 물피도주에 해당하나요??
사진만으로는 확인을 하기 어렵고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을 보아야 하기에경찰서 출석하시게 되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증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 차량과의 사고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간 경우 물피 도주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며 보험 처리로 종결을 하게 됩니다.또한 사람이 아닌 차량만 파손하고 그냥 간 물피 도주의 경우 물피 도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인점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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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피보험자는 누굴 말하는거죠?
자동차 상해 담보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 보통약관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2. 위 ‘1’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또한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는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 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 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기명피보험자(차주)를 기준으로 해서 그의 친족, 그에게 승락을 얻어 타는 사람, 그의 사용자, 그를 위해 운전하는 운전자와 그 사람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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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사고가 나도 차량 사고인가요?
도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가 나는 경우 차 대 차사고로 보험 처리가 됩니다.일반 자전거인 경우 본인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과실로 사고가 난 때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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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보험처리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은 70% 과실이나 100% 과실이나 대물 보상으로 인한 보험료가 할증되는 요율은 같습니다.2백만원 초과시에 사고점수 1점,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0.5점입니다.그렇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7 : 3의 비율로 따져서 수리비와 렌트비의 30%를 보상받는 것보다 상대가 대인 접수(대인 접수를 하는 경우 최소한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됨)를 하지 않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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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와 합의금에 대해서 여쭤보려합니다.
일단 검사를 받아본 후에 이상이 없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고 사고 이후 후유증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에도 해당 사고 때문에 다쳤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검사를 받는것에 집중을 하시고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문제가 없는지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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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추가 진단서를 받았으면 2주간 치료가 종료되면 자동차 보험으로 더이상 치료는 받지 못하나요?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사고일을 기준으로 진단서의 제출없이 4주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4주가 지나서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여 2주간 지불 보증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 다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치료를 할 수 있는 지불 보증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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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하는 요소에는 나이와 운전 경력등이 포함이 되며 자동차 보험의 가입 경력이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이 때 나이가 어리거나 너무 고령이면 보험료는 높게 산정이 되며 이는 기존의 통계를 바탕으로 해당 나잇대의 사람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반대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3년 이상하였지만 그 동안 무사고인 경우에는 할인이 되게 됩니다.최초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는 11등급으로 시작을 하여 보험료가 책정이 되고 무사고로 1년을 지나면 12등급으로 등급이 올라가 할인이 되고 사고가 나면 10 등급이나 9등급 등으로 떨어지게 되어 보험료는 할증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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