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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 사고 과실을 정할 때 과속 여부 기준이 있을까요??
우회전으로 합류되는 상황에서 1차선 저랑 2차선 상대방차랑 측면으로 부딪혔는데요
제한속도가 50이고
제 블박을 보니 제가 47-48 정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저 뒤에 있던 차가 제 차보다 빠르게 달려와서 앞지르려는 중 둘다 우회전하면서 측면이 부딪힌 상황이어서요
12대 중과실은 속도+20 km/h 이어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닐꺼 같고 55-60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경우 제한속도 50이 넘었기에 과실로 잡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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