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도 뺑소니에 해당 되나요????
문콕은 경찰에서 교통 사고로 처리를 하지 않아 물피도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다만 상대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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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사고 격락손해금 어떻게 되나요?
네 격락 손해 즉 차량 시세 하락 손해도 과실 상계하여 상대방 과실만큼 보상받게 됩니다.차량이 2년 초과 5년 이내에 출고된 차량이라면 수리비의 10%를 받게 되고 상대방 과실 90%가 보상이 되어 총 수리비가 6백만원이 나온 경우 60만원의 90%가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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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제가 병원진료를 원치 않음에도 상대측에 병원진료를 원하며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거짓을 전달했습니다.
우리측 담당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교통 사고를 처리하다가 보면 한 다리만 건너가도 말이 이상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기에 보험사 직원이 사과하면 그냥 넘어갈 일도 뻔뻔하게 나오면 민원 넣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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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한번에청구하는게좋은건가요?
3년 이내에 실비는 언제든 청구가 가능하나 금액이 커지면 보험사에서도 바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살펴 보고 꼬투리를 잡을 수 있기에 바로 청구하는 것이 조금은 더 낫다고 봅니다.다만 도수 치료나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치료의 적정성, 필요성, 효과 등을 문제로 횟수가 많아지면 현장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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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사륜바이크를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가 아닌 과실로 사륜바이크를 파손한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타다가 사고가 난 것이면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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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청구 최대 몇 년 전까지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이 맞습니다.다만 보험사에서 피보험자가 선의로 3년을 초과한 경우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냥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을 뿐이지 약관이나 보험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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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난후에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부분이 보험 회사에서는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고 공업소나 수리센터의 잘못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리 불량으로 재입고를 하여 발생하는 렌트비나 교통비는 업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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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보험범위는 변경 가능한가요?
대인에 대해서는 대인 배상1과 대인 배상2가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하며 대물 배상에 대한 한도는 조정이 가능하며 렌트한 차량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차 보험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물론 가입 한도나 자기부담금(면책금)이 줄어들면 보험료는 올라갈 수 밖에 없으나 사고 시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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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고 상해 등급 11급 치료기간 대해
뇌진탕에 대한 치료 기간은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다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를 안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더 이상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아 주지 않는 것입니다.검사 상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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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밟은 돌맹이 튕겨서 내 앞 차 유리가 깨졌다면?
질문자님이 예상한대로 바닥에 떨어진 조그마한 돌멩이를 앞차가 밟아 다른 차량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앞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돌멩이가 앞 차에서 바로 떨어졌다면 차량 운행 전에 차량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앞 차의 과실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바닥에 돌멩이는 운전을 하다가 확인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앞 차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또한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 억울하지만 뒷차는 본인이 감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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