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신청 소재기 안내가 무엇인가요?
상대방은 대인 보상에 대해 치료해줄만큼 치료를 해 주었기에 더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여 소송을 건것입니다.그냥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대응 방법은 해당치료가 위 교통사고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진단서 및 치료 차트, 영상 등으로 주장을 해야 하며이 부분은 소송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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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격 관련 질문드립니다(국산 vs외제)
자동차 보험료는 차종과 피보험자 나이 및 운전 경력, 차량의 수리비가 얼마인지 등과 보험사 마다 다양한 할인 특약이 있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고 다이렉트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설계사를 통해 하는 것보다 할인이 많이 됩니다.또한 정확한 보험료는 실제로 가입을 진행해보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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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교통사고 과실 좀 봐주세요!!
상대방이 본인 과실 100% 인정하면 괜찮지만 상대 보험사는 자신의 피보험자가 사고 후 미조치를 한 사실과는 무관하게 사고 사실에서 질문자님이 정차한 시간이 짧은 경우 쌍방 과실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한 그 부분을 상대 보험사에 주장을 하여 무과실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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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물적보상 관련 보험료 할증 문의 드립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자차 보험 자기부담금을 내고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되는 금액과 0.5점으로 할인유예 되는 보험료를 확인한 후 환입을 하여 2백만원 이하로 처리하는 것과 어느 쪽이 유리한지 보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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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합의관련
상대방이 그걸로 합의를 보고 종결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면 합의를 본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지만 합의에 대한확실한 대답을 듣지는 못한것으로 보입니다.앞서 사준 의약품과 위로금 명목으로 소액의 금액을 계좌 송금하고 사건을 합의 및 종결한다는 것을 합의서를 받으면 좋지만 최소한 문자 내역이나 녹취로 남겨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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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탑차로 매장 어닝을 쳐서 파손되면 보상비율은?
해당 어닝이 도로를 침범한 것인지 사유지 내에서만 있는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를 침범하여 어닝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어닝을 설치한 곳도 과실이 산정되게 되며 어닝이 얼마나 공용 도로를 점거하고 있었느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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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추돌 사고시 보험처리 질문 사항있습니다!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원하면서 접수를 안 하는 경우 시간만 가고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보험사에도 접수한 후 질문자님이 정차 중이였고 상대가 무리하게 또는 조향 장치 작동 운전 미숙들으로 사고가 났다는점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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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다른차 부딪힌거 일상배상이나 자동차보험 되나요?
해당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질문자님 소유의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에 자동차 보험의 적용은 불가하며 질문자님이가입한 개인 보험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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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전자 이고 뒤에 두명친구가 타있었습니다 제가 유턴 하다 꽃심는 화단에 박았는데 뒤에 친구들한테 합의금도 따로 줘야 하나요?
보험 접수가 다 되었다면(대인 접수번호) 친구인 동승자분들의 해당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고치료가 끝나면 보험 회사와 합의를 하면 해당 사건은 종결이 되는 것이고 따로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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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대0 실비보험 관련 문의
동승자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100% 치료비를 보상받은 경우 실비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가 있는 경우 총발생 치료비의 50%가 보상이 되나 이후에가입한 실비 보험인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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