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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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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차를 타고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대인 처리를 하면 친구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졸음운전으로 친구가 사고를

냈고 같이동승한 저도 조금 다쳤습니다.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번호를 주던데…병원치료를

받게되면 친구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진영 손해사정사

    강진영 손해사정사

    지엘손해사정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나서 대인, 대물(혹은 자차) 접수를 하게 되어 배상을 해 주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되기에, 그것이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이겠지요.

    그러나, 질문자님이 부상을 입으셨다면,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미안한 마음은 들겠지만, 치료 잘 받으셔서 건강 되 찾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번호를 주던데…병원치료를 받게되면 친구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 해당 보험사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게 되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에 할증이 붙어 추후 보험료가 인상되게 됩니다.

    어느정도의 상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를 고려하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금액과 합의금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이익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해당 할증을 받지 않으려면 동승자 모두 대인 배상으로 처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