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4 사고이고 제가 가해자 상대방 책임보험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차 우선인 것은 서로 도로의 폭도 동일하고 서행했으며 동시 진입한 경우에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측 차라는 이유로 과실이 작은 피해 차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도로의 폭이 한 눈에 보기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대로 vs 소로의 적용이 되지 않으니 위 사항에관한 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한 차량은 서행을 하고 다른 차량은 서행을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조정될 수 있어 과실에 대해서는분심위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고 질문자님과실분은 자손이나 자동차 상해담보로 처리, 상대방 과실만큼은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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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진입시 파란불이었고 직후 노란불에 급정거 추돌 비율
대법원 판결에서 노란불이 들어오면 교차로 중간에 멈추더라도 정지하라고 하고 있고 노란색이 들어온 이후정지선을 지나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을 적용하다보니 위와 같은 사고에서 현재는 뒷 차의 100% 과실이적용되고 있습니다.판례가 바뀌지 않거나 교통 체계에서 노란불이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있기 전까지는 위와 같이 적용될 것으로예상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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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교통사고 합의할 때 휴업손해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업 소득자이고 사업 소득자가 세금 신고된 내역이 없다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월 328만원을기준으로 1일 약 9만원의 휴업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그 기준보다 높게 받았으나 실질적인 세금 신고된 내역이 없다면 이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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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시 비접촉 사고관련 질문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보험사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게 됩니다.경찰의 조사 결과 해당 교통 사고로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조사 결과 발급이 되는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부상 0명으로 기재하게 되고 그 때에는 보험사도 강제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있으나 경찰의 조사결과 부상이 있다고 본다면 대인 접수를 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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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대물사고후 면책사항시 수리비보상해결방법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라 하더라도 면책이 되는 사항에서 신경을 안 써주게 됩니다.결국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 90%에 관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부담을 해야 하고그러치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구상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렌트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기에 상대방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하는데그 때에 렌트 기간에 대해서는 다투어 볼 수 있겠으나 소송까지 가기에는 서로가 부담이 있기에상대방과 조율을 통한 합의를 함이 서로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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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심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진행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은 분심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자차 보험 처리를 한 후에 질문자님이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가려면 양측 모두 동의를 하여야 진행이 가능하며 한 쪽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쳐야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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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와 임산부 동승한 본인 차와의 사고
상대가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인 경우 경찰에 사고를 신고한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오면 자동차손해 배상진흥원에 책임 보험한도(대인배상1)에 대해서 청구한 후 그 초과 금액은질문자님 보험사측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다만 임산부의 경우 진통과 수축의 반복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이 나와야 하는 부분은있으며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금은 아니고 치료비와 치료 기간의 위자료,입원시 휴업손해, 통원 치료시 통원 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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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보험금 청구 방해 및 정보 비공유 행위에 대한 민원·제재 가능 여부 문의
보험계약자가 부친이며 사망보험금 보험 수익자가 지정이 되지 않고 법정 상속인으로 부친께서배우자가 없고 질문자님 이외의 다른 자녀가 없다면 보험설계사의 지급 보류 행위는 전혀 영향을끼치지 않습니다.관련 서류 제출한 후에 상해 사망 보험금 및 재해 사망 보험금을 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반대로 고모가 지정 보험 수익자로 된 보험에 관해서 질문자님도 보험금 청구권이 없는 것은 맞으나고모는 직계 가족이 아니기에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할 때의 청구 서류가 미비할 수 있어 그러한 부분에서일부 별도의 합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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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탑승중 탑승택시님이 오토바이에 접촉사고를 내셨습니다
택시 예약을 한 어플이나 결제 내역 등으로 해당 택시를 찾을 수 있다면 택시 측과 연락을 하여 해당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한 후 해당 사고에서 과실이 많은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택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한 후에 가해차량을 찾아보상을 받을 수 있어 조금은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소한의 연락처 교환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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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로 보험처리할때 합의금은?
자동차 상해 담보의 경우 대인 배상의 합의금과는 다르게 자동차 보험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것으로 합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따라서 보험사는 대인 배상에서 합의를 위하여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지 않고 기존 치료비와 위자료 및입원시에는 휴업손해, 통원시에는 교통비 1일 8천원만 산정하여 보상함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상대가 대인 접수를 거부할 때에는 경찰에 신고한 후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상대방 보험사에대인 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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