잎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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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처리 거부당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분심위결과가 제가 7로 나오는 바람에

수리하기는 아까워서 미수선처리를 하려는데요

무조건 해주지 않는다는 말에

만약 거부를 당할경우

제차는 그냥 상대방보험 받지않고

수리하지 않아도 될까요..?

궁금해서 이곳에 남겨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해주지 않는다는 말에 만약 거부를 당할경우

    제차는 그냥 상대방보험 받지않고 수리하지 않아도 될까요..?

    : 우선 자동차사고시 대물 배상은 수리가 원칙은 맞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쌍방 과실사고의 경우에는 미수선수리도 가능하나,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미수선처리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질문처럼 수리를 안한다면 결국은 청구할 것이 없는 것으로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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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미수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건에따라 해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과실이 많아 나머지 수리비는 자차(자차가 없을 경우 직접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미수선 처리를 거부하지는 않고 결국 금액적인 부분만 합의가 잘 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지 않고 실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선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

    실제 수리를 해 버리면 되나 본인 과실이 많고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면 작은 금액이라도

    미수선으로 처리하고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수선 처리가 불발되는 이유는 너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기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