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고 타이어, 휠 자차보험 가능여부

단독 사고로 타이어, 휠이 파손되었는데 자차보험으로 수리가 가능할까요? 주말이라 수리는 대기중인데 렉카기사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다는데 자차 접수는 했거든 확실하지 않아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로 타이어, 휠이 파손되었는데 자차보험으로 수리가 가능할까요?

    : 자차보험에서는 "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중, 타이와 휠이 파손되었다면 해당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아 보상이 가능하나,

    자기부담금을 최소 20만원을 부담하여 하고 보험료가 일부 할증이 되기 때문에 자차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타이어가 사고 없이 자연 소모로 마모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자차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고리 인하여 휠과 타이어가 파손된 경우 자차 보험처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차보험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이 최소 20만원 발생을 하게 되고 보험 처리시에는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 이하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건수 할증과 3년간 무사고 할인이

    유예가 되어 20~30%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비 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