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차대차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 시점은 늦어도 되고 합의 이후에는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기에 몸상태를 살펴서 합의를 하시고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였다면 그 정도 금액은 보상이 가능합니다.또한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합의도 가능하나 상대방이 형사합의 없이 벌금맞겠다고 하면 이 부분은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에 보험사와 민사 합의를 할 때에 12대 중과실 사고이며 신차로 손해가 크다는 점을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면 해당 항목으로 보상을 해주지는 않지만 향후 치료비를 조금 넉넉히 산정을 해주어합의금 자체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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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발생한 사고 처리에서 상대방이 대화가 잘 안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 가해자가 말이 안 통하는 경우에는 결국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차량 수리비에 대한 구상은 보험사에맡기면 됩니다.다만 문제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할때에 부담하게 되는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는 보험사를 통한 구상이불가능하고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한다는 점인데 상대가 저러한 상황이면 실제로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따라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에 무료로 렌트가 되는 공업사를 찾아서 최대한 손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처리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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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책임보험만 가입 무보험차상해처리
무보험차 상해는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내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고 자동차 상해는 본인 과실 비율 만큼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결국 질문자님은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해 봐야 과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크지 않아자동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며 다만 자동차 상해 담보를 사용시에는 추가로 할증이 조금 더 되게되며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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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없는 일반도로 추월사고 과실비율 좀 알려주세요?
고의로 박은 것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대방이 포트홀을 피하기 위해서 이동을 한 것이라면 중앙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월을 시도한 차량의 과실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기전에 의견을 물어보면 경찰에서 신고하시는 분이 가해 차량이 될 수 있어 신고를말리는 경우도 있기에 확인을 해 보려면 해 보아도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해 있는 경우 과실 50% 이상이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게만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또한 경찰이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지정해준다고 해서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과실를 확정 지을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상대방의 고의 사고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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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과실 상관 없을까요?
경미한 부상의 경우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염좌 및 타박상 진단)에 한하여 치료비 중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그 비율만큼 부담을 해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원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본인 과실 비율의 치료비는 본인의 사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과실 비율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고 추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그 비율에따라 보상해주고 보상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나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과실 상계가 되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합의금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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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포차와 사고가 나며 보상받을 순 없나요?
국가에서 이와 같이 법률상 강제된 책임보험에 미가입했거나 뺑소니로 상대 차량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 보장 사업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으며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사망 시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피해자 직계 가족이 가입한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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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사정사는 어떻게 정확한 평가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손해 사정사는 해당 보험 사고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사정을 하는 것으로 각 보험마다 손해사정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개인 보험의 경우 약관의 적용이 가능한지, 보상하는 손해인지, 고지 의무 및 알릴 의무 위반 사항은 없는 것인지 등의면책 사유 등을 조사하여 보험금의 지급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과실은 얼마인지,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은 얼마인지(세법 관련 서류인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 징수 영수증, 급여 내역서 등)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과실과 소득,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해서 보험사와 피해자는 상이한 주장을 할 수가 있고그 때에 공정한 손해사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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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 제자리암(CIN3) 진단후 보험금 지급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자리암으로 암진단비의 20%를 받고 추후에 일반암으로 확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비가 제자리암 진단비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암 진단비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반대의 경우 일반암으로 확진되어 일반암 진단비를 받게 되면 이후에 해당 특약은 소멸되어 소액암 진단을받게 되더라도 소액암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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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보드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 최선일까요?
질문자님이 자동차 보험의 적용이 가능한 자동차라면 그냥 보험 처리하는 것이 깔끔하며 질문자님 차량도 파손이 된 경우상대방에게로부터 과실을 산정하여 상대방 과실만큼은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만약 상대방이 소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보험 처리가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부분(대인 처리시에 기본적으로 15~20% 할증)이 있기에 현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자동차 보험 가입자마다 보험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만약 보험 처리없이 현금으로 합의를 할 경우에는 합의를 했다는 증거(문자내역, 통화내역, 계좌 이체 내역)는 확보를 해 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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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네비게이션과 계기판 속도는 다른가요?
계기판 속도는 타이어의 센서를 통해 타이어의 회전 속도를 측정하여 속도를 계산하고 과속을 방지하지 위해서5~10키로미터는 높게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계기판 속도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네비의 경우 gps 데이터를 통해 차량이 이동한 거리와 시간을 이용하여속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계기판 속도보다 실제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게 됩니다.따라서 과속 구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네비 속도에 맞추어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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