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보험사가 다른 경우에는 자차 처리 후에 소송으로 진행을 하면 되나 동일 보험사인 경우 분심위 1차만 가능하고 소송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보아도 신호가 바뀌어서 가려다가 정지선을 넘은 것이 아닌 신호를 대기하는 중에 정지선을넘어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후방 추돌 사고에서 후방 추돌한 차량은 결국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기에앞 차가 정지선을 넘건 넘지 않았건 사고가 났을 것이라 볼 수 있어 앞 차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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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vs 신호무시 차량 사고 처리 어떻게 되나요?
횡단 보도가 아닌 곳(횡단보도 부근이라고 하더라도)에서 횡단을 한 경우 무과실이 되기는 어렵고 사고 내용에 따라 10% 정도의 과실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자세한 답변은 위 질문에 답을 해 두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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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하는 사람과 핸드폰 사용으로 못본 사람 어떤것이 더 과실이 큰가요?
신호를 위반하는 것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핸드폰을 보다가 뒷차를 추돌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위반이기는 하나 형사 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두 경우 모두 과실은 신호 위반한 차량도 100% 이며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앞 차를 후방 추돌한 경우이 또한 100% 뒷차의 과실입니다.따라서 과실은 같지만 핸드폰을 보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만 받게 되나 신호 위반의 경우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처벌은 신호 위반이 더 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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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처리가 궁금합니다.
초진 진단 주수인 10주 동안은 입원 치료가 기본적으로 가능하나 그 기간을 초과하는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보험 회사에서는 인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추가 입원 치료에 대해서 인정을 안하려고 하기 때문이며 병원에서도 본인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입원 치료를 받아 주지는 않을 부분이기에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 하여 추가 입원을 본인 부담했을 때에어디까지 인정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횡단보도 부근 8미터 떨어진 곳이면 무단 횡단에 해당하기에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10~20%는 거의 최저로 잡히는 것이고 그 과실보다 더 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과실이 산정이 되면 합의금도 과실 상계된 금액을 받게 되며 치료비 또한 본인 과실 비율만큼공제를 하고 최종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양쪽 발목을 수술하셨기에 발목의 손상 정도와 회복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른 후유 장해의 정도와나이,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 등에 따라 합의금은 산정이 되기에 아직은 얼마의 합의금이 산정될지는확인하기 어렵습니다.일단은 어머님의 치료에 집중을 하시고 향후 처리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양측 발목의 골절은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서 중상해로 처리를 하는 경우 가해자는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형사 합의금도 민사 합의금과는 별도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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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사고 불공제요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불공제 요청서는 가해자가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된 질문자님측 보험 회사에서 구상을 할 때에 형사 합의금은 공제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기에 가해자가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수시 가관이 아닌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처리하는 질문자님측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나 해당 불공제 요청서를 제출한다고해서 공제가 100%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자동차 보험 약관 상으로는 공제가 가능하기에 불공제 요청서를 받는 것 보다는 형사 합의를 볼 때에 민사적인 손해까지 같이 합의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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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발생한 사고 처리가 궁금 합니다
상대방 오토바이의 보험 적용 유무에 대해서는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며 만약 보험 처리가 자꾸 늦어지거나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겠습니다.상호 원만히 해결이 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수리비는 보험 회사에서가해자측에 구상 청구를 하게 진행을 하면 되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 사비 부담하게 되는 자기부담금과 렌트비에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따로 받아내야 하기에 일단 가해자 측과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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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사정사는 일을 해결했을때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보험의 종목과 사건의 난이도와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등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보통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 금액의 10~15%를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다만 보험사에서 피보험자가 청구하여 면책 통보를 받은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간의 약정으로 더 높은 비율의 수수료로 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또한 보험금이 너무 작게 산정이 되는 경우 최소 수수료를 정액으로 정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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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대보험사가 과실비율 산출을 미루는데 어떻게 하나요?
민원은 실제로 넣는 것도 방법이지만 상대방 대물 담당자가 왜 과실 산정을 미루는지 이유를 확인해 보고 자꾸 늦어지면 민원을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로 자동차 상해를 접수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이어나가면 되며 나중에 질문자님 과실이 발생할 경우 일단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처리한 후에 내 보험사의 자동차 상해로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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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차 차량 사이드미러 뺑소니 물피도주
현재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소위 말하는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사람이 다쳐야 해당이 되고 상대방이 사람이 다친 것을알고도 도주를 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뺑소니 적용은 불가하며 물피 도주에 해당하게 됩니다.결국 경찰의 조사 결과로 상대방을 특정하게 되면 보험 접수 및 현금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보험 처리 시에는 불법 주차로 인해 과실 10%가 발생할 수 있고 상대방도 보험처리하면 보험료 할인 유예 등의문제가 있기에 적절한 수리비를 현금을 받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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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유턴 후행 직진차량 유턴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유턴 표지판이 없은 곳이라 하더라도 중앙선이 끊겨 있고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며 유턴 금지 표시가 없다면 불법 유턴은 아닙니다.다만 도로교통법 제 18조에 따라 정상적인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유턴이 금지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유턴이 상대방 직진보다 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과 상대방의 과속 여부 등에 따라 결정이 될것으로 과속의 정도가 규정 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수정되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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